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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02768

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5-12-08공포 2025-12-08공포번호 076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ㆍ학교장ㆍ그 밖의 기관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성ㆍ책임성과 민주성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지휘 · 감독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ㆍ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3조

사전승인 등의 억제

교육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 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4조

명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 조5718> <개정 2025.12.8, 조7658>

제5조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공ㆍ사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다음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2.8, 조7658>
가. 교수학습활동, 창의활동 지원, 진로지도, 강사 확보ㆍ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
나.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
다. 유아ㆍ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
라. 학교체육ㆍ보건ㆍ급식 및 교육환경 보호 등 학생의 안전 및 건강 관리 <개정 2017.11.13. 조5877>
마. 학생 통학 구역
바.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연수ㆍ상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사. 평생교육 등 교육ㆍ학예 진흥
아. 학교시설관리
자. 소속 공무원의 재해부조금과 사망조위금 결정ㆍ지급(교육지원청 포함) <개정 2013.5.19 조5357>
차.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종합감사 등 행정감사에 관한 사항(단, 중학교ㆍ고등학교 병설학교와 고등학교를 포함하는 통합학교 제외) <신설 2014.7.28. 조5391> <개정 2017.1.1. 조5718>
카. 그 밖에 예산안의 편성ㆍ집행, 결산, 수업료, 입학금 등 각급학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개정 2014.7.28. 조5391>
2. 공ㆍ사립의 유치원ㆍ고등공민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ㆍ폐지와 변경인가 및 학급수ㆍ학생수 결정 <개정 2025.12.8, 조7658>
3. 평생교육시설(중학교과정 학교 형태 사회교육시설 포함) 설치등록ㆍ폐쇄ㆍ변경ㆍ설치자 지위 승계신고 수리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4. 교육지원청 및 제1호 각급학교의 지방공무원 인사에 관한 다음 사항 <개정 2013.5.19 조5357>
가. 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 설치 및 위원 임명ㆍ위촉 <개정 2013.5.19 조5357>
나.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관내 전보ㆍ겸임, 근무 부서 지정 및 시보해제, 대우공무원 선발 <개정 2025.12.8, 조7658>
다. 겸직 및 공무국외여행 허가
라.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5. 제1호의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경영자 포함)의 지도ㆍ감독과「사립학교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의 다음에 관한 사항
가. 법 제17조제4항의 이사회 소집승인 <개정 2025.12.8, 조7658>
나. 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제1항의 임원 취임 승인과 취소 <개정 2025.12.8, 조7658>
다. 법 제28조의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라. 법 제31조의 예ㆍ결산 보고, 공시
마. 법 제43조의 재정 지원(예산변경 조치 권고 포함)
바. 법 제46조의 수익사업 정지 명령
사. 법 제48조의 보고 징수 등
아. 법 제54조의 교원의 임면에 관한 보고 및 해직 등의 요구
자. 법 제70조의 보고ㆍ조사 등
차. 법 제74조의 과태료 부과ㆍ징수
6.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시일상경비출납원 임면 <개정 2013.5.19 조5357>
7. 초ㆍ중학교내 직장공동보육시설 설치 및 지도ㆍ감독
8. 공ㆍ사립 고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다음에 관한 사항
가. 삭제 <2014.2.28. 조5391>
나. 학교보건
다. 학교급식
라. 학교시설관리
마. 학부모의 학교참여, 연수ㆍ상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제6조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지방공무원의 보직 부여
2.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개정 2025.12.8, 조7658>
3.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 및 공무국외여행 허가
4.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시 일상경비출납원 임면
5. 관세감면 물품의 사후관리

제7조

그 밖의 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밖의 기관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지방공무원(부장ㆍ과장급 지방공무원 제외)의 보직 부여
2.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개정 2025.12.8, 조7658>
3.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 및 공무국외여행 허가
4.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시 일상경비출납원 임면
5. 관세감면 물품의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