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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자치법규 2002766

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9-01공포 2026-07-13공포번호 077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2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5.13, 2013.12.9>

제2조

정원의 총수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3,868명으로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 2013.5.13, 2013.12.9, 2014.5.19, 2015.5.18, 2016.5.16, 2017.6.12, 2018.2.19, 2018.7.30, 2018.12.31, 2019.5.27, 2019.11.11, 2020.2.26, 2020.12.28, 2021.2.22, 2021.12.27, 2022.2.24, 2022.12.26, 2023.12.26, 2024.6.10, 2024.12.30, 2025.4.21, 2025.12.8, 2026.7.13>
1.「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9조의3에 따른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 정원 : 9명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 3,369명 <개정 2021.12.27, 2022.12.26, 2023.12.26, 2024.6.10, 2025.4.21, 2025.12.8>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 490명 <개정 2021.12.27, 2022.2.24, 2022.12.26, 2023.12.26, 2024.6.10, 2024.12.30, 2025.4.21, 2025.12.8, 2026.7.13>

제3조

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21.12.27>

제4조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① 제2조에 따른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9>
② 삭제 <2016.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