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참석수당 :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
2. 심사수당 : 서면심사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②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