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예산성과금의 심사 ㆍ 지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2.22]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예산성과금의 심사 ㆍ 지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2.22]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의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예산이 남게된 경우로서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이 되는 예산절약으로 본다. <개정 2010.2.22> 1. 조직 내 업무분담체계의 변경 또는 조직내부 부서의 통 ㆍ 폐합 등으로 유휴인력을 감축한 경우 2. 정규직원을 고용하여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용역기관 등에게 위탁 수행하게 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을 감축한 경우 3. 처음 사업계획 수립 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거나, 처음 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집행의 순서를 변경함으로써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4. 물품 또는 용역의 발주 및 협상, 계약상대방의 선정, 공사의 감독 또는 물품의 검수 등 계약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처음 예산보다 예산지출을 감소시킨 경우 5. 청사의 임차 또는 청소용역의 계약방식 등을 개선하여 기관의 유지 ㆍ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약하는 경우 6. 일상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일용직 인력 또는 외부용역의 소요 등을 절감함으로써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 7. 새로운 수입기법의 개발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수입을 현저히 증대시키거나 수입비용을 절약한 경우 8. 그 밖에 동일한 수준의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동일한 수준의 행정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면서 해당 예산의 지출소요를 전년에 비해, 또는 처음 계획에 비해 감소시킨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과금 지급대상이 되는 예산절약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0.2.22> 1. 정부 또는 본청의 직제개편 등 단위 행정관서의 내부적인 노력에 의해 인력이 감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2. 조직 또는 기능의 다른 기관 이양이나 공사화 또는 민영화 등에 따라 신분변동만을 가져오고 실질적인 인력감축으로 볼 수 없는 경우 3. 정원감축결과 사무실임차료, 법정부담금 등 특별한 노력없이 부수적으로 예산지출 소요가 줄어드는 경우 4. 해당 연도의 예산절약에 따라 다음 년도 이후에는 예산지출소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특정 사업비 또는 비목의 절약으로 인해 다른 사업비나 비목의 지출소요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6. 환율, 금리, 공공요금의 변경이나 시공기술의 변화 등 관련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보다 처음 계획 할 때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지출소요가 자연히 감소된 경우 7.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당초 사업계획의 취소 ㆍ 변경에 따른 예산절감, 행정전산화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예산절감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예산절감으로 볼 수 없는 경우 8. 특정 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예산의 지출소요가 부수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9. 그 밖에 해당 예산절약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행정서비스 수준의 질적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제목개정 2010.2.22]
인천광역시 교육 ㆍ 학예에 관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예산절약에 따른 예산성과금의 지급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10.2.22>
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 사항
6. 그 밖에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2.22>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책기획조정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2.22, 2010.10.18, 2013.5.1> <개정 2016.7.1. 규628><개정 2019.2.25. 규672><개정 2021.2.22. 규704> 1. 당연직 위원은 감사관, 중등교육과장, 교육재정과장, 교육시설과장이 된다. 2. 위촉 위원은 예산회계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특정 성(性)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교육감이 위촉한다.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에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0.2.22> , <개정 2013.5.1> ④ 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은 4명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0.2.22> 1. 인천광역시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사람 2.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대학에 근무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예산회계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또는 학교장 경력이 있는 사람 [제목개정 2010.2.22]
삭제 <2010.2.22>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2.22>
삭제 <2010.2.2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예산담당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2.12.24, 2013.5.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 및 예산성과급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한다. [전문개정 2010.2.22]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성과금 신청과 관련된 지출절약 등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또는 예산성과금 지급과 관계되는 공무원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2.22>
① 자체심사위원회는 본청 및 교육지원청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2.22> <개정 2014.5.19 규583>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본청은 정책기획조정관, 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국장(강화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본청은 담당관ㆍ과장으로, 지역교육청은 5급 또는 5급 상당(강화교육지원청은 6급 또는 6급 상당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0.2.22, 2010.10.18, 2012.12.24> <개정 2014.5.19 규583> <개정 2016.7.1. 규628> <개정 2019.2.25. 규672> <개정 2021.2.22. 규704>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위원장의 직제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2.22>
④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10.2.22>
1. 보조 ㆍ 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계획의 심사
2.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3. 그 밖에 자체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⑤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본청은 예산담당서기관 또는 사무관, 교육지원청은 예산담담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0.2.22, 2013.5.1> <개정 2014.5.19 규583>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사항 이외에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ㆍ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2.22>
① 자체심사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체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체심사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자체심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5.1]
① 자체심사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은 보조 ㆍ 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계획을 해당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받아 자체심사위원회에 부의하고 그 심사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22>
② 교육감은 제1항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연도 예산성과금 대상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보조 ㆍ 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2.22>
①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별지서식의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를 다음 회계연도 3월 10일까지 자체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22>
② 제1항의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에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역, 예산성과금 신청내역과 집행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관계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22>
③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이하 “운영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중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회계연도 중에 예산성과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2.22> <개정 2026.4.20, 규787>
④ 자체심사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를 자체심사위원회에 부의하고, 그 심사결과에 따라 3월 31일까지 교육감에게 예산성과금의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2.22>
⑤ 제4항의 예산성과금의 심사 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이를 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4월 30일까지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2.22>
영 제51조에 따른 성과금의 규모는 예산절약 당사자의 자발적인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 내용의 창의성 등을 종합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0.2.22>
삭제 <2010.2.22>
① 특정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의 건에 대하여 직접 기여한 사람이 여럿인 경우에는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성과금을 차등 지급한다. <개정 2010.2.22> ② 제1항에 따른 차등 지급의 방법은 예산성과금 지급신청기관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정도에 상응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최종심사 ㆍ 결정한다. <개정 2010.2.22> [제목개정 2010.2.22]
① 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예산절약내용을 동일 소관 예산의 다른 사업이나 다른 보조 ㆍ 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사업에 적용함으로써 실제 절약한 예산에 상응하는 금액 이상의 추가적인 예산절약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성과금의 가산 지급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2.22>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절약의 내용이 "다른 보조 ㆍ 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기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0.2.22> [제목개정 2010.2.22]
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필요한 사후조치를 한다. <개정 2010.2.22> 1. 인건비 절약의 경우 가. 정원감축에 따른 예산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직제개편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부터 해당 예산을 감액 반영한다. 다만,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이 완료되어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절약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불용조치하고 그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 편성 시 감액 반영한다. 나. 인력의 감원운용에 따른 예산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한 경우에는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한 인력을 해당기관의 직제에서 감축하도록 교육감에게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다음 회계연도 이후의 예산조치는 "가"목과 같은 방식으로 한다. 2. 경상적 경비의 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남은 절약액은 불용조치하고, 다음 회계연도 예산부터는 절약액의 30%를 삭감한 금액을 해당 예산으로 반영한다. 다만,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이 완료되어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절약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불용조치하고 그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 편성 시 감액 반영한다. 3. 주요사업비 절약의 경우 예산절약이 발생한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에서는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남은 절약액을 해당기관의 요청에 따라 소관 내 다른 사업에 전용하거나 불용조치하고,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예산절약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의 총사업비 및 다음 회계연도 이후의 예산에 감액 반영한다. 다만,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이 완료되어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절약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불용조치하고 그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 편성 시 감액 반영한다. ② 위원회에서 예산성과금의 지급이 결정됨에 따라 본청의 직제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은 교육감에게 필요한 조치의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2.22>
교육감은 성과금 지급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외부민간 전문기관에 성과금 지급심사 사무 또는 그 결과에 관한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2.22]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10.2.22>]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22>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21조로 이동 <2010.2.22>]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2.22> [제20조에서 이동 <201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