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의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5.1.10>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의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5.1.10>
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 식탁료, 이전비 및 가족이전비로 한다.<개정 89.5.10, 97.3.10>
삭제<2007.06.20>
소속 기관의 장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 될 때에는 여비의 정액을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7.06.20.>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5.10.18, 2007.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