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의 관할에 속하는 사립학교 교육의 진흥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16>
이 조례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의 관할에 속하는 사립학교 교육의 진흥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7.16>
1. "재정결함지원액" 이라 함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보다 부족할 경우 그 부족액을 대상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2. "특수교육진흥비"라 함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학교에 지원하는 제경비를 말한다.
3.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이라 함은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에 의한 지원 대상학교의 해당연도 재정수요액과 재정수입액을 말한다.
① 사립학교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재정을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설치 ㆍ 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이하 "지원대상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2.7.16., 2026.7.13.>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립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제60조의3에 따른 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대안학교 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립학교 ②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립학교의 장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받는 사립학교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기관으로 본다.<개정 2012.7.16> [제목개정 2012.7.16]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개정 2012.7.16>
1. 재정결함지원을 위한 사업
2. 특수교육진흥을 위한 사업
3. 특성화고등학교의 실험실습 교육지원을 위한 사업
4.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사업
5.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업
① 교육감은 공립학교 수준으로 산정한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보다 부족할 경우 그 부족한 금액을 재정결함지원액으로 지원한다. 이 경우 재정결함지원액의 지원대상은 사립의 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대안학교로 한다.<개정 2026.7.13.>
② 제1항 이외의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지원기준은 사업내용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2.7.16>
③ 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 중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35조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대상 시설사업은 지원대상기관이 요청하거나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지도할 수 있다.<신설 2012.7.16>
1. 사업계획서 작성
2. 설계도서 작성(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말한다)
3. 계약에 관한 사항(공고, 낙찰자 결정, 계약서 작성 등을 말한다)
4. 설계변경
5. 주요 공정별 중간 점검 확인
6. 기성 및 준공 검사
교육감은 매년도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지침(이하 "지원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원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지원대상기관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지원지침에 따라 지원사업의 목적, 내용,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6>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지원금 신청서를 재정지원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교육감은 제7조에 따른 지원금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원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6>
1. 법령 ㆍ 조례 ㆍ 규칙 및 예산의 목적에 적합 여부
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지원금액 산정의 정확성 여부
4. 자금의 일부를 지원대상기관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자기 부담능력 유무
5. 그 밖에 지원지침과의 적합 여부
교육감은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과 조례 ㆍ 규칙 또는 예산이 정하는 지원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2.7.16>
지원대상기관은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 지원금을 집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및 건설 관련 법령 등 준수 2. 공사 시공자에 대한 부당한 요구 금지 3. 지원금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기관에서 부담 [본조신설 2012.7.16]
교육감은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의 내용을 지체 없이 지원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6>
지원대상기관에 대한 지원금은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집행 계획에 따라 수시 또는 분기별로 교부한다.
교육감은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한 이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지원대상기관은 제10조에 따라 교육감이 결정 통지한 지원금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미리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7.16>
② 교육감은 지원대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7.16>
1.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폐지한 경우
3. 지원을 위한 관할청의 예산등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의 변경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사립학교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관할청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5. 지원의 결과가 저조하여 계속 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지원의 목적을 달성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지원사업의 지원금 신청 및 각종 보고에 거짓이 발견된 경우
7.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① 지원을 받은 기관은 교육감이 지원지침으로 정한 기일까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7.16>
1. 지원사업을 개시하였을 때에는 사업개시보고서
2. 지원사업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사업종료(실적) 보고서
3. 그 밖에 교육감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보고서에 대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7.16>
③ 교육감은 제1항제2호의 보고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이 지원 목적 및 조건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지원금을 확정하고, 이를 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6>
④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대상기관에 대하여 그 지원사업의 진도와 회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7.16>
① 교육감은 제4조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사업 지원금에 대하여 지원대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2항에 따라 제재한다. 1. 사업계획서 제출 및 설계승인 전에 미리 집행한 경우 2.「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35조 및 지원지침에 따른 계약방법을 위반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정산, 보고 서류를 제출한 경우 4. 교육감으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한 경우 5. 교육감의 설계변경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시공한 경우 ② 제1항의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는 「사립학교법」 제43조, 제73조, 제73조의2 및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57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7.16]
삭제 <2012.7.16>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2.7.16>
삭제 <2026.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