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2, 훈181>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2, 훈181>
이 훈령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각급학교)에 적용한다. <개정 2014.5.19 훈127>
①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3조 및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8> <개정 2014.5.19 훈127> <개정 2015.12.14. 훈137> <개정 2019.2.25. 훈150> <개정 2024.7.22, 훈181>
1. 본청 : 총무과장 <개정 2023.2.27 훈171>
2. 교육지원청 : 학교운영지원과장(강화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장)
3. 직속기관 : 총무부장 또는 관리과장
4. 각급학교 : 행정실장(행정실장이 없는 학교는 교감, 행정실장과 교감이 없는 학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사람, 이하 같다)
② 세칙 제4조제2항에 따른 분임보안담당관 및 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5.19 훈127>
1. 본청
가. 분임보안담당관 : 각 과장(담당관)
나. 정보보안담당관 : 정보보안업무 담당과장
2. 교육지원청
가. 분임보안담당관 : 각 과장
나. 정보보안담당관 : 정보보안업무 담당과장
3. 직속기관
가. 분임보안담당관 : 각 과장(부장)
나. 정보보안담당관 : 정보보안업무 담당과장(부장)
4. 각급학교
가. 분임보안담당관 : 각 보직교사(부장)
나. 정보보안담당관 : 정보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보직교사 <개정 2024.7.22, 훈181>
③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8조 및 세칙 제4조제3항에서 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5.19 훈127> <개정 2015.12.14. 훈137>
④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의 지휘 ㆍ 감독을 받아 소속부서 내에서 제3항에서 정한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수행한다.
⑤ 정보보안담당관은 세칙 제4조제4항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5.19 훈127>
제2장 보안심사위원회
① 세칙 제5조에 따라 본청 및 소속기관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소속기관 중 4급 공무원 이하를 장으로 하는 직속기관과 각급학교는 예외로 한다. 단, 제5조제3호는 필요시 구성하여 심의 결정하도록 하되, 구성은 세칙 제5조제3항에 따른다.<개정 2010.10.18, 2012.12.24> <개정 2014.5.19 훈127> <개정 2014.9.1. 훈130> <개정 2015.12.14. 훈137> <개정 2018.8.20.훈147>
1. 본청 :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육행정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감사관, 안전복지과장, 초등교육과장, 총무과장, 정보지원과장을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1.2.22.훈161> <개정 2023.2.27 훈171>
2. 교육지원청 : 행정지원국장(강화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교운영지원과장(강화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과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과장(강화교육지원청은 각 과 팀장 5명 이내로 임명)이 된다.
3. 3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직속기관 : 기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직제서열상 차하위자가 되며, 위원은 소속직원 중에서 기관장이 5명 이내로 임명한다. <개정 2020.9.07 훈15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부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14.5.19 훈127>
1. 보안 내규의 수립 및 그 개정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보안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신원 특이자의 임용 등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0.9.07 훈157>
5. 보안위규자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연간 보안업무 지침수립과 그 이행 상태의 확인 처리에 관한 사항
7. 보안업무 심사분석 및 보안업무 수행상 조정과 협의를 요하는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 및 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2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본청은 보안업무 담당 사무관,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은 보안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하며, 서기는 보안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4.5.19 훈127> <개정 2020.9.07 훈157>
제3장 인원보안
① 임시직원이란 학교회계 등에서 임용하여 기관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 및 6개월 이상의 일용직을 말한다. <개정 2020.9.07 훈157>
② 임시직원을 채용할 경우 임용부서장은 임용과 동시에 보안의 중요성에 대하여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임시직원에게는 세칙 제11조에 따라 보안상 책임있는 임무를 부여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4.5.19 훈127>
의 2(외국인 공직임용 관련 보안 대책) <신설 2024.7.22, 훈181> ① 업무상 자문 및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임용 30일전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특이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소속부서에서 고용할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사항을 계약기간중이나 계약만료 후에 누설할 경우의 손해배상 등 민ㆍ형사상의 책임과 피고용인 업무의 한계설정 등 보안유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③ 보안담당관은 공직에 임용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보안교육을 포함한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 및 보안준수 등 의무사항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외국인에게 상시적으로 비밀취급 인가를 부여하는 것은 제한해야 하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열람 등 비밀 취급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규칙 제46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비밀 열람ㆍ취급을 허용할 수 있다.
⑤ 국가 중요정책 등 민감한 내용을 다루는 회의의 주재자는 외국인 공직자의 참석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여야 하며, 회의 종료 후 외국인 공직자에게 보안 유의사항을 명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⑥ 보안담당관은 재직 중인 외국인이 퇴직할 경우에는 업무기간 중 알게 된 비밀 등 중요자료에 대한 누설 및 사적이용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하며, 각종 자료의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규정 제9조 및 세칙 제15조에 따라 본청 및 소속기관의 비밀취급인가 등급별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5.19 훈127> <개정 2015.12.14. 훈137> <개정 2020.9.07 훈157>
1. Ⅱ급 비밀취급인가 대상
가. 본청 : 과장급 이상 공무원, 각 실ㆍ과 보안업무 담당 사무관(장학관) 및 담당자, 교육감 및 부교육감의 비서관ㆍ수행비서, 정보보안업무 담당 사무관(장학관) 및 담당자, 문서수발업무 담당자,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나. 교육지원청 : 과장 이상 공무원, 각 과 보안업무 담당팀장(장학사) 및 담당자, 정보보안업무 담당팀장(장학사) 및 담당자, 그 밖에 교육지원청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4.5.19 훈127>
다. 직속기관 : 직속기관의 장, 총무부장 또는 관리과장, 정보보안업무 담당과장(부장), 총무과 또는 관리과 보안업무 담당팀장 및 담당자, 정보보안업무 담당팀장(연구사) 및 담당자, 그 밖에 4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직속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Ⅲ급 비밀취급인가 대상
가. 인가권자(교육감, 교육지원청교육장, 4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직속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4.5.19 훈127>
② 다음 각 호의 직위에 보직된 사람은 보직과 동시에 Ⅱ급 비밀취급인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관 특성상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증 교부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인사명령으로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교부 및 회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10.18> <개정 2014.5.19 훈127> <개정 2020.9.07 훈157> <개정 2024.7.22, 훈181>
1. 본청 : 4급 이상 공무원
2. 교육지원청 : 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운영지원과장(강화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장)
3. 직속기관 : 직속기관의 장
③ 제2항에 규정된 사람 이외에는 세칙 제16조의 절차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9 훈127>
④ 제1항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암호자재취급이 필요한 사람 에게는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을 인가하여야 한다.
⑤ 비밀취급 인가 또는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에게는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증을 교부하고 인가된 사항을 인사기록카드 및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신설 2020.9.07 훈157>
제4장 문서보안
세칙 제37조에 따라 비밀문서 접수ㆍ발송담당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4.5.19 훈127> <개정 2015.12.14. 훈137>
1. 본청 : 각 과 보안업무 담당 사무관(장학관) 및 담당자
2. 교육지원청 : 각 과 보안업무 담당팀장(장학사) 및 담당자 <개정 2014.5.19 훈127> <개정 2020.9.07 훈157>
3. 직속기관 : 총무부 또는 관리과 보안업무 담당팀장 및 담당자
4. 각급학교 : 행정실장 및 보안업무 담당자
비밀은 다음 각 호의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한다.
1. 본청 : 각 실ㆍ과
2. 교육지원청 : 각 과 <개정 2014.5.19 훈127>
3. 직속기관 : 총무부 또는 관리과
4. 각급학교 : 행정실
① 규정 제20조, 규칙 제35조, 세칙 제43조에 따라 비밀의 보관단위 부서 또는 사무실별로 2명의 정ㆍ부 보관책임자를 둔다. <개정 2014.5.19 훈127> <개정 2015.12.14. 훈137>
② 비밀보관 정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본청 : 각 과장(담당관)
2. 교육지원청 : 각 과장 <개정 2014.5.19 훈127>
3. 직속기관 : 총무부장 또는 관리과장
4. 각급학교 : 행정실장
③ 비밀보관 부책임자는 정책임자의 차하위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0.9.07 훈157>
1. 본청 : 각 실ㆍ과 보안업무 담당 사무관(장학관)
2. 교육지원청 : 각 과 보안업무 담당팀장 <개정 2014.5.19 훈127> <개정 2020.9.07 훈157>
3. 직속기관 : 보안업무 담당팀장 <개정 2020.9.07 훈157>
4. 각급학교 : 보안업무 담당자
④ 비밀보관책임자는 세칙 제43조제3항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5.19 훈127>
⑤ 비밀 보관함은 철재 이중 캐비닛을 원칙으로 하여 반드시 이중 잠금장치를 하여야 하며, 비밀 보관함의 열쇠나 다이얼 번호는 반드시 2개(2부)를 작성하여 1개(1부)는 보관책임자가 보관하고 나머지 1개(1부)는 해당 기관의 안전반출 파기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직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9.07 훈157>
교육지원청 보안담당관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일을 기준으로 비밀취급인가자 및 비밀소유현황을 조사하여 다음 달 3일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9 훈127>
제5장 보호지역
① 규정 제34조, 규칙 제53조 및 세칙 제60조에 따라 본청 및 소속기관의 보호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4.5.19 훈127> <개정 2015.12.14. 훈137> <개정 2020.9.07 훈157>
1. 제한지역 : 본청 및 소속기관 전 지역
2. 제한구역 : 교육감실, 부교육감실, 각급기관장실, 상황실, 교환실, 보일러실, 통신실, 변전실, 모사전송실, 전산실, 비상계획담당관실, 발간실, 문서고, 설계도면보관실
3. 통제구역 : 을지연습 실시장, 보안장비 설치구역, 전산실(주전산기 설치구역 및 자료보관실)
② 보호지역에는 세칙 제62조에 따라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9 훈127> <개정 2020.9.07 훈157>
③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에는 세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출입자 통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실ㆍ부교육감실 및 각급기관장실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20.9.07 훈157>
제6장 보안조사 및 교육
① 규칙 제64조 및 세칙 제7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체보고 절차를 거쳐 교육감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9 훈127> <개정 2015.12.14. 훈137> <개정 2020.9.07 훈157>
1.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
2. 비밀 보관함(보관시설)의 파손 <개정 2020.9.07 훈157>
3. 불법 침입자에 의한 시설 파손
② 보안사고 보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시ㆍ장소
2. 사고자 인적사항
3. 사고내용(육하 원칙에 의거)
4. 조치사항
③ 보안사고의 보고절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2.30>
1. 본청은 각 과장(담당관)이 교육감에게 보고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2. 소속기관은 부서장이 기관장에게 보고하며, 기관장은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초ㆍ중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이 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보고하며, 교육지원청교육장은 이를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9 훈127>
④ 보안사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계자는 물론 상급 감독자도 엄중 문책 또는 징계 조치한다.
1. 보안사고를 발생케 한 사람
2. 보안사고의 발생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않거나 고의로 사고를 은닉한 사람
⑤ 보안사고는 이에 대한 경위조사가 끝날 때까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세칙 제72조에 따라 교육감은 본청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보안업무 지도ㆍ감사를 실시하며, 그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급학교에 대한 보안업무 지도ㆍ감사는 종합감사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4.5.19 훈127> <개정 2015.12.14. 훈137> <개정 2020.9.07 훈157>
1. 본청 : 수시
2.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 2~3년 3. 각급학교 : 4~5년 <개정 2014.5.19 훈127>
② 제1항에 따른 보안업무 지도ㆍ감사반은 보안담당관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5급 이상(교육지원청은 6급 이상)이 공무원을 반장으로 하여 보안업무 담당자 및 정보보안업무 담당자로 편성한다. <개정 2014.5.19 훈127>
③ 보안업무 지도ㆍ감사 실시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경중에 따라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교육지원청교육장은 산하기관에 대한 자체감사계획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9 훈127>
① 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에 자체점검을 통한 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안진단은 보안담당관의 지휘로 각 부서장(본청은 각 과의 분임보안담당관)의 책임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은 매월 세번째 수요일에 실시하여야 하며 세칙 별지 제16호 서식 및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진단의 날이 공휴일인 경우나 실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다음 날에 실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일에 시행하지 못할 경우 같은 달 다른 날에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9 훈127> <개정 2024.7.22, 훈181>
①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은 소속 직원에게 충분한 보안교육과 보안조치를 행하여야 하며, 자체기관(부서)의 보안관리와 보안업무의 향상을 위하여 전 직원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의 정기교육과 수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07 훈157>
② 신규 임용자 및 전입자에게는 임용 후 5일 이내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07 훈157>
이 훈령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규칙 및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