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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정자치법규 2002735

인천광역시교육청훈령시행 2023-03-01공포 2023-02-27공포번호 0017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과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한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 그 밖에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 이외의 사람이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또는 학교회계 예산으로 공무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②「공무원 인재개발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한정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공무국외여행 허가 등

① 제2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 허가권자 및 대상자는 별표1과 같다.
② 허가권을 달리하는 2명 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공무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허가권자가 허가한다.
③ 제2조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이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출국 예정일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국외여행 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의2

공무국외여행의 제한

각급 기관 또는 학교에서 주관하는 물품, 용역, 공사 등의 계약에 포함된 공무국외여행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사업수행상 공무국외여행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계약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제4조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설치 및 심사대상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여행의 경우 그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립학교인 경우에는 인사자문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1.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여행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중앙행정기관, 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
2. 소속 부서장이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여행을 주관 또는 주선하는 경우
3.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의 경우
4.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의 경우
5. 그 밖에 허가권자가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여행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여행자의 적합성,여행시기의 적시성, 여행기간ㆍ여행경비의 적정성,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검토하여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심사한다. <개정 2019.12.30>
② 제1항의 심사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제4조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으로 구성하되, 본청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부위원장은 교육역량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은 학교교육국장, 교육행정국장, 감사관,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총무과장 및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외부위원 3명이 포함되도록 한다. <개정 2019.12.30> <개정 2021.2.22> <개정 2023.2.27 훈171>
1. 공무국외여행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
2. 그 밖에 교육감이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한 사람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각 심사대상에 따라 복무담당 부서의 담당장학관 또는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④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공립학교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기관장이 정한다.

제7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제4조에 따라 공무국외여행 심사 요청이 있을 때,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본청 위원회의 회의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이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③ 위원장은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한 사유 또는 안건이 단순ㆍ명백한 사항으로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위한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의 심사방법, 절차,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국외여행 대상자가 위원 본인일 경우를 포함하여 심사사유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사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사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

소양교육

공무국외여행 대상자는 여행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여행자 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여행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여행자의 경력, 해외여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현지 활동 등

① 공무국외행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여행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여행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여행자는 공직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공무국외여행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여행자가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를 제출받은 부서에서는 공무국외여행계획서 및 보고서를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및 기관의 기밀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사후관리 등

①해당 기관장은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이 관련 직무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해당 기관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제11조에 따른 공무국외여행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여행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여행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