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제7항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1, 2010.4.30><개정 2020.11.09 훈158>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제7항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1, 2010.4.30><개정 2020.11.09 훈158>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소속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4.30> <개정 2020.11.09 훈158>
1. 해당 공무원의 전공, 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보직한다.
2. 각급학교,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본청 등에 순환근무가 될 수 있도록 배치한다. <개정 2014.5.19 훈126>
3. 신규임용자는 임용후보자의 성적, 전공, 자격, 생활근거지와 결원상황을 고려하여 배치하되, 교육행정직렬의 경우 그 직렬의 정원이 1명인 기관에는 배치하지 아니한다.
4. 6개월 이상의 국내ㆍ외 교육훈련 또는 해외유학자와 자격증소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분야의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5. 신체장애 공무원은 신체적 조건,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① 일반직의 전보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에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구개편, 정원조정, 결원보충 등으로 인한 전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② 같은 직위에 2년 이상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관리 직렬을 제외하고는 3년 이상, 시설관리 직렬은 5년 이상 근속하였을 경우 다른 직위에 전보한다. 단, 근속기간 미만 근무자라도 기관 또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③ 정기 전보시에는 본인의 희망, 기관의 업무형편 등을 고려하며, 전보대상자는 지방공무원 전보희망서(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④ 순환전보 시 직렬별,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한다. <개정 2013.12.30> <개정 2019.2.25. 훈151><개정 2020.11.09 훈158> 1. 본청 및 같은 교육지원청 산하 학교에서 8년 이상 근속한 사람<2019.2.25. 훈151><개정 2020.11.09 훈158> 2. 직속기관에서 8년 이상 근속한 사람 <개정 2017.1.1. 훈143><개정 2020.11.09 훈158> 3. 본인 또는 가족이 장애를 가진 경우, 임신한 여성 공무원 또는 2명 이상의 미취학 아동을 양육 하는 경우 등 순환전보가 어려운 사람은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20.11.09 훈158> ⑤ 교육행정직렬의 본청 및 교육지원청 전입자는 업무추진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보직하며, 5급 및 6급은 학교 또는 직속기관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12.30> <개정 2014.5.19 훈126> ⑥ 도서ㆍ벽지 지역에서 1년 6개월 이상 성실히 근무한 사람은 본인의 전보희망을 고려하여 전보한다. [전문개정 2010.4.30]
① 감사담당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학교 근무경력이 있고,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보직하여야 한다. 1. 「상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된 사람 또는 「모범공무원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 <개정 2026.4.20., 훈189> 2. 각종 표창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3. 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있는 근무성적이 좋은 사람 4.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감사담당공무원으로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담당공무원으로 보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문책받은 공무원으로서 인사 조치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인사평정 또는 근무성적 평정에서 청렴도가 불량한 사람 3.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근무태도 등이 불량하여 감사담당공무원으로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0.4.30]
① 민원담당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학교 근무경력이 있고,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 2010.4.30> 1. 「상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된 사람 또는 「모범공무원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 <개정 2026.4.20., 훈189> 2. 각종 표창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민원담당공무원으로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원담당공무원으로 보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4.30> 1.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 근무성적 평정에서 청렴도가 불량한 사람 3.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민원담당공무원으로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목개정 2010.4.30]
법무담당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0.4.30> 1. 대학(원)에서 법(률)학을 전공한 사람 또는 법률에 소양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제목개정 2010.4.30]
① 임용권자는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전보하거나 전보를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동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1., 2010.4.30., 2017.1.1.> <개정 2020.11.09 훈158>
1. 특수시책 사업추진 등 업무수행상 특별히 필요한 사람
2. 특수직종(기술 및 기능분야를 포함한다) 종사자, 도서ㆍ벽지 연고자, 중증장애 자녀 및 배우자가 있는 사람 <개정 2023.10.4 훈174>
3. 징계처분자 및 감사결과 인사조치 요구된 사람
4.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4조에 따라 고충심사결과 처리된 사람
5. 12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사람 <신설 2023.10.4 훈174>
6.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전보가 불가피한 사람 <개정 2023.10.4 훈174>
②삭제 <2018.12.17. 훈14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은 행정실 직원의 전입 및 전보유예를 임용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1.09 훈158> 1. 개방형 자율학교 2. 기숙형 공립학교 3. 특수목적고 등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 [본조신설 2010.4.30.]
임용권자는 능력 있고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입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전입공모제에서 탈락한 공무원은 처음 도래하는 정기인사발령에서 공모한 기관으로 전입 될 수 없다. [본조신설 2013.12.30]
① 임용권자는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직위의 해당 직급, 자격 요건, 임용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③ 전문직위의 전문관으로 선발된 공무원은 전문직위 근무 만료 시까지 제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