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5., 2023.8.1.>
이 조례는「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5., 2023.8.1.>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이하 "학원 설립ㆍ운영자"라 한다)와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는 자(이하 "교습자"라 한다)는「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학원 또는 교습소의 교육환경 및 위생시설을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5., 2023.8.1.>
① 학원 설립ㆍ운영자와 교습자는「교육기본법」제12조에 따라 모든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학습자를 체벌하거나 학습자의 자유로운 신체ㆍ정신의 활동을 제약할 수 없다.
② 학원 설립ㆍ운영자와 교습자는 학습자의 건강 유지를 위하여 교습시간을 알맞게 잘 배치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학원 설립ㆍ운영자와 교습자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학습자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학습자의 생명ㆍ신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8. 1.>
1. 1인당 배상금액 1억5천만원 이상
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단, 교습소는 5억원 이상)
3. 1인당 의료실비 보상금액 3천만원 이상
① 학원은 교육환경과 보건위생에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되,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강의실이나 열람실(별표 1의 특수교육분야 학원에서는 개별실이나 집단실로 바꿀 수 있다) 다만, 원칙상 이론 강의가 실험ㆍ실습ㆍ실기 등에 비하여 적게 운영되어 강의와 실험ㆍ실습ㆍ실기 등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교습하는 학원에서는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실험ㆍ실습ㆍ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은 그 목적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3.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은 보건실, 휴게실, 체육시설(체육장)
4. 화장실ㆍ급수시설
5.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ㆍ난방시설, 방음시설과 소방시설
6. 그 밖에 교습 및 학습에 필요한 교구 및 설비
② 학원에는 학습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강당ㆍ회의실ㆍ사무실
2. 학습자료실ㆍ도서실
3. 상담실
4. 컴퓨터실
5. 방송ㆍ통신시설
6. 체육시설ㆍ오락시설, 그 밖의 편의시설. 다만, 사행심을 조장하는 시설이 아니어야 한다.
7. 보건위생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법 제8조에 따른 단위시설별 기준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15., 2023. 8. 1.>
1. 강의실: 강의실 1실의 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1명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교습의 편의를 위하여 칸막이를 설치할 때에는 최소 10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열람실: 열람실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0.8명 이하가 되도록 한다. 다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실험ㆍ실습실: 실험ㆍ실습실의 단위면적은 45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실습의 편의를 위하여 칸막이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급수시설과 화장실: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먹는물관리법」제5조제3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5.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습도의 조절기준: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습도의 조절기준은 별표 4와 같다.
6. 방음시설:「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7. 소방시설: 소방 관계 법령에서 정한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학원의 소방시설을 관할 소방서에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
① 법 제8조에 따른 교습과정별 학원의 시설규모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실험ㆍ실습ㆍ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하지 않은 교습과정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제출한 설비 및 교구가 해당 교습과정 운영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별표 2의 기준으로 본다.
③ 지하실은 학원의 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5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에 따라 급수시설과 화장실,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습도의 조절기준, 방음시설과 소방시설이 기준에 적합하고 건물의 한 면 이상이 지상에 완전하게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그 사무실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
② 제1항에 따른 원격으로 교습을 제공하는 자는 학습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고, 학습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공정하게 수집 또는 이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에는 제2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15., 2023.8.1.>
① 법 제6조제2항 및 영 제5조의2에 따라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은 지역적 교육여건과 학습자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은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교습을 제외한다.
③ 영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숙박시설의 위치, 환경기준, 시설ㆍ설비 기준,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의 배치기준 등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15.>
1. 숙박시설은 학원과 같은 건물에 있거나, 학원 건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숙박시설의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및 냉ㆍ난방시설은 보건ㆍ위생에 적합하여야 하고,「소음ㆍ진동 관리법」에 따라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숙박시설의 시설ㆍ설비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4. 숙박시설에는 소방 관계법령이 정한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숙박시설의 화장실ㆍ급수시설은 학원의 규모에 적절하여야 하고, 화장실은 남ㆍ여별로 구분ㆍ설치하여야 하며,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6. 숙박시설의 급식시설은「식품위생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여야 하며,「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영양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7. 숙박시설에는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남ㆍ여 수강생이 있을 경우에는 각각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실험ㆍ실습ㆍ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교습과정별 일시 수용능력 인원은 강의실과 실습실의 일시 수용능력 인원수를 각각 합한 인원으로 한다. 다만, 실습실 일시 수용능력 인원수는 1.5제곱미터당 1명 이하로 하되, 중기운전 학원은 35제곱미터당 1명 이하, 피아노 학원은 3제곱미터당 1명 이하로 한다.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개정 2018. 12. 15.>
② 제1항의 학교교과교습학원 중에서 독서실은 24시간 운영할 수 있으나 24:00부터 다음날 04:00까지는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한다. 다만, 보호자의 동행 또는 차량운행을 통한 안전귀가는 허용한다.
① 학원 설립ㆍ운영자는 강사를 채용할 때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채용일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교육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해임할 때에도 해임일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교육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
② 학원 설립ㆍ운영자는 영양사 또는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채용할 때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채용일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해임할 때에도 해임일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
③ 학원 설립ㆍ운영자와 교습자는「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라 각각 학원과 교습소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하는 자의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을 확인ㆍ관리하여야 한다.
법 제16조에 따라 교육장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고 시설ㆍ설비의 개선을 명령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법 제17조에 따라 교육장은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에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며 행정처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원의 등록말소
2. 교습소의 폐지명령
3. 개인과교습자의 과외교습 중지명령
4.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명령. 다만, 교습의 정지는 위반 내용 및 정도 등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제1항과 제12조에 따라 위반 내용 및 정도와 반복 횟수 등을 기준으로 행정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5.>
③ 행정처분의 대상ㆍ기준ㆍ절차ㆍ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④ 교육장은 행정처분이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많다고 인정될 때에는 행정처분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5.>
이 조례의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