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 활성화와 주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하여 「평생교육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 활성화와 주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하여 「평생교육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광주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제4조에 따른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이 지정한 평생학습관은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법 제21조에 따라 평생학습관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학습관의 명칭은 광주광역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③ 평생학습관의 지정기간은 지정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해당 기관에서 연장 승인을 요청할 경우에는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지정할 수 있다.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5.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①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평생학습관 운영계획서
2. 시설ㆍ조직 및 예산 현황
3.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실적 및 계획
4. 전문인력(평생교육사) 배치 현황
5. 그 밖에 평생학습관 지정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요구하는 자료
② 교육감이 평생학습관을 지정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평생교육발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공성 및 지역의 대표성
2.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실적 등 적합성
3. 지역 내 평생교육기관과의 협력ㆍ연계성
4. 법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배치 여부
5. 그 밖에 평생학습관으로서의 발전 가능성 등
③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이 역할 수행이 미흡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때에는 평생학습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경비보조는 학습자에게 직접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에 자료 제출 요구와 현황조사 및 운영 지도를 할 수 있다.
평생학습관 학습자에게 징수하는 학습비는 강사료를 수강 인원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고, 강좌기간 단위로 징수한다. <개정 2023.8.1.>
①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의 지정ㆍ운영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평생교육발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학습관 지정 및 해지
2.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3. 지역사회 평생학습협력망 구축
4. 평생교육 정보교류와 업무 협력
5. 그 밖에 평생학습관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교육국장, 평생교육 업무담당 부서의 장,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받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직속기관의 장이 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특정 성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평생교육 분야의 학계인사
2. 평생교육관련 단체 및 기관의 평생교육 전문가
3.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
4. 평생학습관의 관장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8.1.>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평생학습관의 운영자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그 시설의 이용자가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배상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 한다.
1. 1명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사업의 배상 범위는 평생학습관의 운영자가 관리ㆍ감독하는 모든 교육활동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사업의 가입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고ㆍ등록ㆍ인가ㆍ신고 수리한 날부터 14일 이내
2. 가입 기간이 끝나 재가입할 때에는 가입기간이 끝나는 날 이내
④ 평생학습관의 운영자는 제1항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보험이나 공제사업 가입증서 사본을 가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학교의 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문화를 개발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학교의 장 또는 평생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자는 이용자가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배상 받을 수 있도록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이 민간에 위탁하여 평생교육을 실시할 경우 학교시설의 관리 및 운영, 사용료 징수 등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교육감은 학교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