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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자치법규 2002719

인천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0077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조제2항 및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대상기관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각급 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3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20.1.30.>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 날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학교장은 학교실정에 따라 근무시간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30.>

제3조의2

당직수당

①당직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당직수당 지급액은 1인 1회 60,000원으로 한다.<개정 2020.1.30.> <개정 2022.4.21 규722>
②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 당직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사무실 또는 당직실에서 3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때에는 각급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일당 3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

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

① 각급기관의 장은 숙직근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고, 1인일 때에는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제15조에 따른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1.30.>
② 삭제 < 2020.1.30.>
③ 삭제

제4조의2

당직근무자의 휴무

각급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교내사택주거 당직근무자와 재택 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일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 근무일로부터 5일 이내에 1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규774> [본조신설 2020.1.30.]

제5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해당 기관의 장이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30.>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0.1.30.> <개정 2022.4.21 규722>

제6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1.30.>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당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개정 2020.1.30.> <개정 2022.4.21 규722>

제7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아닌 용무로 근무구역(교내사택주거 당직근무자와 재택 당직근무자 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0.1.30.>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별표에 의한 당직근무 표찰을 달아야한다. 다만, 교내사택주거 당직근무자와 재택 당직근무자는 표찰을 달지 않는다. <개정 2020.1.30.> <개정 2022.4.21 규722>

제8조

당직실의 위치

① 각급기관의 장은 방범ㆍ방호ㆍ방화 등 당직근무상황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15학급 이하의 학교에 교내사택에서 교직원이 당직을 전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택을 당직실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1.30.>

제9조

당직실의 전화시설 등

당직실에는 전화시설을 하고 관련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당직차량의 운영

각급기관의 장은 당직업무수행을 위한 당직차량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이 없거나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크게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30.>

제11조

당직의 편성

① 인천광역시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당직근무자는 2인 이상 이어야 하며 본청이 아닌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1인으로 하되 당직기관의 기능ㆍ성격상 필요한 경우 증원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당직근무자가 1인일 때에는 사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할 때를 대비하여 예비당직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보안점검 등 이동 시의 통신연락체계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20.1.30.>
② 2개 이상의 기관이 동일 건물 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합기관의 당직근무자 총수를 최하 1인까지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1.30.>
③ 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경비용역업체 등에 인력경비를 전담하게 하거나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 설치ㆍ운영을 할 때에는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한 후, 재택당직 근무를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0.1.30.>

제12조

학교당직의 운영

① 학교장은 평상시 교사 및 일반직공무원의 당직을 면제 또는 경감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1 규722>
② 야간경비요원의 고용(인력경비용역의 사용을 포함한다) 또는 전자기계경비시설 등을 운용하는 학교의 당직에 있어서 교사 및 일반직공무원은 일직만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4.21 규722>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은 당직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학교의 여건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당직근무방법 및 당직근무자 편성 등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4.21 규722>
④ 삭제
⑤ 15학급 이하의 학교에 교내사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장은 교내사택에서 교직원이 주거하는 것으로써 당직근무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0.1.30.>
⑥ 교내사택 입주 교직원이 당직임무를 대행하는 때에는 해당 사택은 학교당직실로써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0.1.30.>
⑦ 제5항의 경우 사택 주거 교직원은 다음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당직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0.1.30.>
1. 학교시설 창문ㆍ출입문 잠금, 전원차단 및 그 밖의 보안상태 점검 <개정 2022.4.21 규722>
2. 주요문건과 물품 등의 특별보관 조치
3. 긴급사태시 업무연락 대응 조치

제13조

당직책임자

당직근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책임자 1인은 상급자 또는 선임자로 편성하여 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20.1.30.>

제14조

삭제

삭제

제15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

①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1.30.>
1.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개정 2022.4.21 규722>
2. 경비원이나 그 밖에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개정 2022.4.21 규722>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5. 전화민원의 응대
②각급기관의 장은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각급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안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0.1.30.>
③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1.30.>

제16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1.30.>
1.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
2. 청사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개정 2022.4.21 규722>
②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1.30.>
1. 관할 경찰서에 연락
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나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1.30.> <개정 2022.4.21 규722>
④당직근무자는 각 기관의 장이 당직실(15학급 이내의 학교는 교내사택)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1.30.>

제17조

당직실의 비품

①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0.1.30.>
1. 별지 제2호 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3. 삭제
4. 삭제
5. 직원비상연락망 및 소집대장
6. 삭제
7.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8. 비상열쇠보관함
9.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10.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개정 2022.4.21 규722>
②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0.1.30.> <개정 2022.4.21 규722>
③제1항제5호의 직원비상연락망에는 전화ㆍ도보ㆍ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제18조

당직점검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각급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의 당직근무상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4.21 규722>

제19조

당직근무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① 당직책임자 및 당직점검실시자는 당직근무자의 규칙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교육감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1 규722>
② 제1항의 지적사항은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의결요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30.> <개정 2022.4.21 규722>

제3장 비상근무

제20조

비상근무의 목적

비상근무는 비상사태하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

제21조

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개정 2020.1.30.>
1. 비상근무 제1호: 전시(戰時),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
나. 적의 국지(局地) 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비상근무 제2호의 발령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
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재해ㆍ재난이나 그 밖에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2조

발령 및 해제

① 국가가 발령한 비상근무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2.4.21 규722>
②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소속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그 밖의 각급기관의 장은 바로 위 상급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한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개정 2020.1.30.> <개정 2022.4.21 규722>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ㆍ발령일자ㆍ사유 등을 교육감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일시ㆍ사유 및 비상근무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1.30.>

제23조

비상근무의 요령

①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는 소속직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1 규722>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1 규722>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1 규722>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1 규722>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교육감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를 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인원이 일부부서 또는 일부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ㆍ직급ㆍ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를 함으로써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인원에는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

비상연락체계

정상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22조에 따른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당직자에게 지시하여 각 기관에 신속히 연락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

비상소집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기관별 당직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11조제2항에 따른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해당 기관의 전체 직원이 비상소집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명령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1.30.> <개정 2025.6.30, 규774>
② 각급기관의 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해당 기관의 비상소집결과 별지 제4호 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의하여 제24조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1.30.>

제26조

비상근무기간중의 당직

①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0.1.30.>

제27조

연습상황의 부여금지

비상근무기간 중에는 비상근무발령자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0.1.30.>

제28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9조

필수요원의 지정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정상근무가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1.30.>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 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1.30.>

제30조

삭제

삭제

제31조

직원비상소집연락망의 정비·보완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제2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직원비상연락망을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20.1.30.>
② 각급기관의 장은 복무 또는 비상대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32조

위임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급기관의 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