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교육ㆍ학예에관한표창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교육ㆍ학예에관한표창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없다. 1. <삭제 2017.9.25. 규644> 2. 직위해제 중이거나 휴직 중인 자 3.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 처분을 받고 승진 제한기간 만료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는 등 사회적 물의가 있는 자 5. 감사결과 비위 등으로 인사조치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직무와 관련하여 경고 처분된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최근의 근무성적평정 결과 일반직공무원은 “가”, 교육공무원은 “양”으로 평정된 자 [전문개정 2015.9.30. 규617]
①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며, 학교교육국장, 교육행정국장, 각 실ㆍ과 담당관 및 과장을 위원으로 한다. <개정 1992.1.31, 1993.10.6, 1998.12.16, 2000.7.1, 2003.1.1, 2004.12.20, 2010.10.18> <개정 2014.9.1. 규590><개정 2021.2.22. 규704><개정 2023.2.27 규738>
②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제1항의 위원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1992.1.31>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의결에 있어서는 표결권과 가부 동수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
④ 간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하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정리한다. <개정 1992.1.31, 1998.12.16, 1999.7.13>
1. 교원ㆍ학생ㆍ교육기관 및 교육활동 관련 유공 표창은 상훈업무담당장학관으로 한다.
2. 지방공무원 및 기타 표창은 상훈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하며 위원회 관인 및 각종대장을 관리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결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교육감은 추천된 표창 대상자에 대하여 서류 심사를 거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적 요약서를 첨부하여 공적심사위원회에 공적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표창권자로부터 공적심사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공적사항을 검토하고 심사에 필요한 사항의 서류요구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적심사 요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즉시 표창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표창을 받을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표창대장에 등재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없는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