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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관리 규칙자치법규 2002716

인천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2-04-21공포 2022-04-21공포번호 007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및 제9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의 정수의 책정 ㆍ 배정 및 최단기준운행 연한 등 공용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15, 2008.2.29> <개정 2022.4.21 규723>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0.18> <개정 2022.4.21 규723>
1. “차량”이란 각급 교육기관에서 관리 ㆍ 운행하는 모든 공용차량을 말한다. <신설 2022.4.21 규723>
2. “차량 정수”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 대상과 적정 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개정 2022.4.21 규723>
3. “전용 차량”이란 배정 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2.4.21 규723>
4.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 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2.4.21 규723>
5. “업무용 차량”이란 전용 ㆍ 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2.4.21 규723>
6.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2.4.21 규723>
7.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임시차량"이란 한시적 사업에 대하여 기한부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2.4.21 규723>
9. "각급 교육기관"이란 차량 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개정 2022.4.21 규723>인천광역시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각급학교를 말한다. <개정 2014.5.19 규583>

제3조

적용 범위

<개정 2022.4.21 규723> 이 규칙은 각급 교육기관에서 관리 ㆍ 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05.12.15> <개정 2022.4.21 규723>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개정 2022.4.21 규723> 차량의 차종은 승용 ㆍ 승합용 ㆍ 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 ㆍ 차형 ㆍ 배정대상 ㆍ 기준정수 및 차량 관리 ㆍ 운행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11.18>

제2장 차량정수관리및차량등록관리

제5조

차량의 정수 배정

<개정 2022.4.21 규723> ① 각급 교육기관의 차량 정수는 해당 기관의 기능 ㆍ 업무량 ㆍ 조직규모 ㆍ 관할 행정구역 ㆍ 업무처리의 기동성,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기관별 기준정수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배정한다. <개정 2022.4.21 규723>
② 단, 각급학교 운동부용 차량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의 지원으로 차량구입비,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이 확보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정수 배정 할수 있다. <개정 2022.4.21 규723>

제6조

정수의 배정 절차

<개정 2022.4.21 규723> ①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차량의 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차량정수배정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각급 교육기관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차량의 정수를 이체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정수 배정 요청 시 차량 구입 ㆍ 유지비 등 소요예산과 운전원 확보방안에 관한 사항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개정 2022.4.21 규723>
③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 결과, 소요예산 및 운전원 확보방안이 마련된 후 정수 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개정 2022.4.21 규723>

제7조

임시차량의 정수 배정

<개정 2022.4.21 규723> ① 각급 교육기관이 6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 ㆍ 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기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을 위한 업무용 승용차의 차형은 별표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4.21 규723>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차량의 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임시차량정수배정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조

차종 변경 승인

<개정 2022.4.21 규723> ①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 ㆍ 화물용 및 특수용차량 상호 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그 차종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4.21 규723>
② 각급 교육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차종변경승인신청서에 차종변경설명서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9조

차형 변경 승인

<개정 2022.4.21 규723> ①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내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그 차형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4.21 규723>
② 각급 교육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차형변경승인신청서에 차형변경설명서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0조

차량 교체 승인

<개정 2022.4.21 규723> ①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11.1, 2013.11.18> <개정 2022.4.21 규723>
1. 차량이 별표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한 경우. 다만,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동도서 대출용 차량과 도서지역 차량에 대해서는 최단주행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4.21 규723>
2.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신설 2015.5.18. 규610>
3. <삭제 2022.4.21 규723>
4. <삭제 2022.4.21 규723>
5. <삭제 2022.4.21 규7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차량을 교체할 수 있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사고 확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수리사용 불가 또는 수리비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표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에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정부의 시책상 이유로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각급 교육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차량교체승인신청서에 차량교체설명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개정 2022.4.21 규723>

제10조의2

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경형 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1.1]

제11조

차량 교환 승인

①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 ㆍ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기관 상호 간에 차량을 교환 할 수 있다. <개정 2022.4.21 규723>
② 각급 교육기관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차량승인신청서에 차량교환사유서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2조

경유기관

① 교육지원청 및 그 산하 교육기관이 교육감에게 차량의 정수 배정, 임시차량의 정수 배정, 차종 변경, 차형 변경 또는 차량 교체 승인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관할 교육장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4.5.19 규583> <개정 2022.4.21 규723>
②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배정 또는 승인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그 의견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3조

차량의 사전취득 금지

각급교육기관은 교육감으로부터 차량의 정수 배정 ㆍ 임시차량의 정수 배정을 받거나 차종 변경 ㆍ 차형 변경 ㆍ 차량 교체 또는 차량 교환의 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차량을 취득 또는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2.4.21 규723>

제14조

차량의 등록 절차

<개정 2022.4.21 규723> ① 교육감은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 변경 ㆍ 차형 변경 ㆍ 차량 교체 또는 차량 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배정 또는 승인 사실을 그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를 「자동차등록령」에 의한 관할 등록관청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승인차량과 교체될 구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해당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5, 2008.2.29> <개정 2022.4.21 규723>
② 각급 교육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 교환에 따른 명의변경의 등록을 하는 경우 구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관할 등록관청에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1 규723>
③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말소를 등록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차량등록 또는 차량(말소)등록보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등록의 경우에는 자동차검사증 사본을, 차량말소등록의 경우에는 말소등록증 사본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개정 2022.4.21 규723>

제15조

차량 정수의 감축 등

<개정 2022.4.21 규723> ① 교육감은 각급 교육기관의 기능이 축소 ㆍ 변경 기타 사유로 차량 정수가 과다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차량 정수를 감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차량 정수의 감축 내용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1 규723>
② 각급 교육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해당 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기관 또는 다른 보조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개정 2022.4.21 규723>
③ 각급 교육기관은 에너지절약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배정된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조정하여 운행할 수 있다. <개정 2022.4.21 규723>

제3장 차량운행관리및차량기록관리

제16조

차량의 관리운영상황의 보고

공용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차량의 정수배정 ㆍ 차종 및 차형의 변경 ㆍ 차량의 교체 및 교환 승인으로 인한 변동 등 차량의 관리 운영상황을 연 1회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7조

차량의 집중관리

①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차량 관리부서를 정하여 기관별로 집중관리하여야 한다.
② 차량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 운영관리 전반과 운전원 복무 관리를 담당한다. <개정 2022.4.21 규723>

제18조

차량의 사용

<개정 2022.4.21 규723> 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배차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을 통하여 사용일로부터 1일 이전에 차량 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4.21 규723>
② 차량 관리부서는 차량을 신청순서에 따라 배차하되, 사용기간 ㆍ 운행거리 등 신청사항을 검토하여 배차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2.4.21 규723>

제19조

유류 관리

<개정 2022.4.21 규723> ①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 물량을 기준으로 유류 공급자와 후불 정산 계약하여 구입할 수 있다.
② 배차 담당 공무원은 차량 급유 신청 시 전회 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량을 확인 후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2.4.21 규723>
③ 각급 교육기관의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날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 잔량을 기록하고 급유 신청 당일 주행거리와 유류 지급량을 기록하여 배차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2.4.21 규723>

제20조

기록관리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별도의 서류를 비치하거나 관련 서식 중 일부를 실정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개정 2022.4.21 규723>
1. 배차신청서(별지 제8호서식)
2. 유류수불대장(별지 제9호서식)
3. 차량운행일지(별지 제10호서식)
4. 차량정비대장(별지 제11호서식)
5. 공용차량관리대장(별지 제12호서식)

제21조

지도 · 점검 등

① 교육감은 연1회 이상 각급 교육기관의 차량관리 ㆍ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 ㆍ 점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2.29> <개정 2022.4.21 규723>
1. 차량정수관리 ㆍ 운영사항
2. 차량정비관리 사항
3. 그 밖에 차량관리 ㆍ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22.4.21 규723>

제4장 운전원 관리

제22조

운전원의 의무 등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 ㆍ 정비하고, 차량의 구조 ㆍ 기능 등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③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제23조

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 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개정 2022.4.21 규723>
1. 근무 중 음주행위 <개정 2022.4.21 규723>
2. 운전 중 흡연 ㆍ 식음 및 휴대전화 사용행위 <개정 2022.4.21 규723>
3.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4. 배차받은 차량을 대리 운전하게 하는 행위 <신설 2022.4.21 규723>
5.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지역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 <신설 2022.4.21 규723>
6.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 <신설 2022.4.21 규723>
7. 그 밖에 차량 운행 시 「도로교통법」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하는 행위 <신설 2022.4.21 규723>

제24조

사고 보고

<개정 2022.4.21 규723>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차량 담당자 또는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개정 2022.4.21 규723> 1.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개정 2022.4.21 규723> 2.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3. 사고 발생 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개정 2022.4.21 규723> 4.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5.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6.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 필요사항 및 그 밖의 조치 요구사항 [본조신설 2022.4.21 규723]

제25조

운전원 과실에 대한 책임

① 운전원이 차량 운행 중에 불법 주ㆍ정차 위반 또는 제한 속도 위반, 전용차선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또는 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② 차량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회사에서 청구하는 자기부담금은 교육감이 부담한다. 다만, 고의ㆍ중과실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원이 부담한다. [본조신설 2022.4.21 규723]

제26조

안전교육

차량 소속기관의 장은 운전원에게 안전운행, 예방정비, 일상점검, 준법정신 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