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 2024. 12. 13.>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 2024. 12. 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8. 1., 2024. 12. 13., 2025. 3. 1.>
1. “민간위탁”이란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이하 “학생문화회관”이라 한다)의 일부 시설물의 관리와 사용 및 이용 등에 관한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관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수탁기관에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관장은 학생문화회관 시설에 대한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시설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학생문화회관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9. 7. 1., 2023. 8. 1.>
1. 학생문화회관의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23. 8. 1.>
2. 제5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사용 신청할 때 <개정 2009. 7. 1., 2023. 8. 1.>
3. 그 밖에 관장이 학생교육활동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23. 8. 1.>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2. 사용허가 목적에 위반한 때
3. 사용료를 납입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때
학생문화회관 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관장은 시설사용을 허가하면서 제6조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납부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6. 4. 1., 2009. 7. 1., 2020. 9. 25.>
1. 광주광역시 초ㆍ중등학교 학생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행사로써 해당 학교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23. 8. 1.>
2. 광주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주관하는 행사
3. 기타 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 시설은 수영장, 배드민턴장, 탁구장을 말하며, 각 호의 규정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조신설 2008.07.01] <개정 2020. 9. 25., 2022. 6. 29., 2023. 8. 1.>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 <개정 2023. 8. 1.>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개정 2025. 4. 25.>
5. 65세 이상 노인 <개정 2023. 5. 30.>
② 관장은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49세 이하의 여성과 그 외 연령 중 생리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여성에 대해서는 월 회원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한다.[조신설 2009.07.01]
제7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
1.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때 : 전액반환
2. 학생문화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때 : 전액반환
3.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개시 5일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 : 전액반환
4. 사용예정일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때 : 사용료의 10퍼센트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후 반환 <개정 2023. 8. 1.>
5. 과오납인 경우 : 전액반환 <개정 2023. 8. 1.>
관장은 학생문화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리사무 일부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
관장은 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의 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
①관장은 제11조에 따라 수탁기관이 선정된 때에는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
②민간위탁 계약내용에는 위탁의 목적, 위탁기간, 수탁기관의 의무, 계약위반시의 책임, 사용료의 징수ㆍ면제ㆍ반환 등, 위탁조건, 보험, 관리책임, 계약보증 또는 담보물건 제공, 위탁계약의 취소,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
수탁기관은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 예산서를 매년 8월 30일까지, 정산서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해의 1월 31일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
관장은 수탁기관에 대해 위탁사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
수탁기관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5.> <제목개정 2023. 8. 1.>
1. 수탁기관은 수탁재산과 수익금 및 보조금 등을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2. 수탁기관은 위탁운영 기간중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기관은 시설물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광주광역시교육감에게 귀속된다.
4. 수탁기관은 관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시설운영권을 양도ㆍ재대여할 수 없다.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5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개정 2023. 8. 1.>
2. 수탁기관이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23. 8. 1.>
①관장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3. 8. 1.>
②관장은 위탁시설의 운영ㆍ관리상황을 직접 확인ㆍ조사하거나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