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교육감 소관 도서관의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교육감 소관 도서관의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
①광주광역시교육감 소관 도서관(부설도서관 포함, 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 5일전에 관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4.1.>
②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허가받은 즉시 별표 2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
③도서관의 이용은 무료로 하되, 별표 1에 규정된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한다.
④문화강좌 수강료은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정하고, 강좌기간 단위로 징수한다.<신설1999.12.30><개정 2019.4.1.>
사용자는 별표 2에 의한 사용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관장의 허가를 얻어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제2조제2항에 의하여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9.4.1.>
1.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허가권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정지된 때
②제2조제4항에 의하여 납부한 수강료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 학습비 반환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19.4.1.>
①관장은 다음의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4.1.>
1. 광주광역시 초ㆍ중등학교 학생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행사로서 해당 학교장의 신청이 있을 때
2. 광주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주관하는 행사에 사용할 때
3.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관장은 다음의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수강료 감면비율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9.4.1.>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의한 수급자
2.「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3.「장애인복지법」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4.「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의한 한부모가족
5.「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
6.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학생 및 지역주민의 독서 문화 진흥에 기여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4.1.>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9.4.1.>
사용자가 시설ㆍ설비ㆍ도서자료 등 도서관의 재산과 비품(각종 자료포함)을 훼손ㆍ분실하였을 때에는 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태로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