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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공인 조례자치법규 2002703

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17-11-13공포 2017-11-13공포번호 058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각종 위원회 포함)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와 기타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류 및 비치

① 공인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의결기관 자문기관 등 각종 위원회는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가진다.
③ 제2항 이외의 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은 직인을 가진다. 다만,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그 직인의 비치가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⑤ 교육감 및 교육장은 창구 즉시처리민원사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사무 전용직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⑥ 직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⑦ 각 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4.1.5>

제3조

규격 및 글씨 등

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1과 같다.
② 공인의 인영은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 볼 수 있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개정 2012.12.24>
③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4.1.5>

제4조

재료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

각인

① 청인은 기관의 명칭에, 직인은 관서명과 직명에 "인" 또는 "의인"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② 민원사무전용직인에는 하단부에 5미리미터의 여백을 두어 선을 긋고 "민원사무전용" 또는 "민원실전용"이라 새긴다.

제6조

등록 및 관리

[제목개정 2004.1.5.] ① 공인은 각 기관에서 새겨 이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당해기관의 공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은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에 의한다. <개정 2004.1.5>
②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당해기관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4.1.5>
③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은 당해기관의 문서담당부서가 관리하며, 정보화담당부서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1.5>
④ 각 기관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및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5>
⑤ 문서담당부서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날인한 다음, 날인된 인영을 전자적 이미지형태로 컴퓨터 화일에 등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신설 2004.1.5>
⑥ 공인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04.1.5>

제7조

재등록 및 폐기

[제목개정 2004.1.5.] ① 당해기관은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어 갱신할 필요가 있거나,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재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4.1.5>
②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없이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5.>
③ 제1항 또는 그 외의 사유로 종전의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기관은 공인대장에 폐기사유 등을 기재하고, 폐기공인은 인천광역시교육청기록관에 폐기공인의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5., 2012.12.24>
④ 삭제 <2004.1.5>

제8조

공고

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당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의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5, 2012.12.24>
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 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년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 년월일
3.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9조

공인관수자

공인관수자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 <개정 1999.4.28, 2010.11.8>
1. 교육감의 직인 : 총무과 서무업무담당사무관
2. 민원실 전용 교육감의 직인 : 총무과 민원업무담당사무관
3.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 : 각 부서 서무업무담당사무관
4. 교육장의 직인(민원실 전용 직인 포함) : 학교운영지원과(강화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 서무주무담당자
5. 교육지원청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 : 각 부서의 서무주무담당자 <개정 2014.5.19 조5357>
6. 직속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 : 총무부장 또는 관리과장(서무주무담당자)
7. 각급학교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 : 행정실장 단, 행정실장이 없는 학교는 교감, 행정실장과 교감이 없는 학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자
8. 각종 위원회의 청인 : 간사 또는 서기

제10조

보관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잠금장치를 하여 두어야 한다.

제11조

공인의 날인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수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공인은 기관명 또는 직위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어야 한다.

제12조

공인의 인쇄사용 및 사전 날인

①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써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공인날인에 갈음하여 사용키 위하여 공인을 인쇄 또는 사전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담당관ㆍ과(이하 "처리과"라 한다)의 장은 공인의 인영을 인쇄 또는 사전날인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기관장이 승인을 얻기전에 당해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 별지 제3호 서식 및 제4호 서식에 의거 공인관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처리과의 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 또는 사전날인하여 사용한때에는 다른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 ㆍ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

공인의 사고보고등

공인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ㆍ 분실 또는 허위변조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당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