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종사하는 시험위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10.15>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종사하는 시험위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10.15>
이 조례에서 "시험위원"이라 함은 출제위원, 면접위원, 편집위원, 채점위원, 시험감독 및 관리요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1992.10.15]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