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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채용시험수당및여비지급조례자치법규 2002701

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1999-04-28공포 1999-04-28공포번호 033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종사하는 시험위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10.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시험위원"이라 함은 출제위원, 면접위원, 편집위원, 채점위원, 시험감독 및 관리요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1992.10.15]

제3조

수당 및 여비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