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5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5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취임할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 앞에서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ㆍ공정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당직 등 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01.>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를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01.>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0.06.01.>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 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 기간 내에 그 업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 업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말 또는 문서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소속 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06.01.>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원소속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0.06.01.>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 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 근무자의 원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 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소속 기관의 장은 사무 인계 또는 남은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직된 공무원을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4장을 준용한다. <개정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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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학교의 여건, 교원의 근무시간 등 구성원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6. 11.] [종전의 제14조의2에서 이동 <2020.06.01.>]
① 소속 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주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0.06.01.]
① 교육감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1.9.27> [본조신설 2018. 1. 2.] [종전의 제14조의3에서 이동 <2020.06.01.>]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2020.06.0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개정 2024.7.15, 조7314> [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 <2020.06.01.>]
① 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 영 제7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에게는 연 2회 이상으로 나누어 허가한다. 다만, 공무 외의 국외여행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연가 신청을 한 경우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삭제 < 2020.06.01.> [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 <2020.06.01.>]
①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20.06.01.> ② 제22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빼지 아니한다.<개정 2020.06.01.> [종전의 제18조에서 이동 <2020.06.01.>]
① 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1조제2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서 제외한다.<개정 2020.06.01.>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7> [본조신설 2018.1.2] [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 <2020.06.01.>]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간 중 휴식과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③ 삭제 <2017.07.17. 조5820>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9.27> ⑤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9.27> ⑥ 소속기관의 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르며, 휴가일수는 6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4회, 제2호의 경우에는 5회로 한정한다. <신설 2014.9.29. 조5394> <개정 2022.12.26 조6911> <개정 2024.7.15, 조7314>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10일 <신설 2022.12.26 조6911> <개정 2024.7.15, 조7314>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개정 2021.9.27> <개정 2024.7.15, 조7314>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5일 <개정 2016.1.4. 조5623> <개정 2021.9.27> <개정 2024.7.15, 조7314> 4. 재직기간 30년 이상: 30일 <개정 2016.1.4. 조5623> <개정 2021.9.27> <개정 2024.7.15, 조7314>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중 미사용 일수는 각각 해당 재직기간의 다음 재직기간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신설 2026.4.20, 조7714> ⑦ 「병역법」에 따라 공무원의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입영할 경우 입영당일 1일의 입영동행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6.1.4. 조5623> ⑧ 삭제 <2017.07.17. 조5820> ⑨ 공무원은 「평생교육법」제8조에 따라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간 7일 이내의 학습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교육청 및 학교 간 업무연락 체계 유지, 학교시설 보안 유지 관리 및 학생교육활동 지원 등 업무상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6 조6911> <개정 2024.7.15, 조7314> ⑩ 4세 이하(매년 1월 1일 기준)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5일의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9.25 조7096> ⑪ 교육감은 공무원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1.9.27> ⑫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에는 남성공무원이 신청하면 시술 시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6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휴가 일수만큼 배우자 동행휴가를 줄 수 있다. <신설 2023.12.26> ⑬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5일의 새내기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을 따르며, 휴가일수는 2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4.7.15, 조7314> <개정 2025.4.21, 조7483> [본조신설 2018. 1. 2.] [종전의 제20조에서 이동 <2020.06.01.>]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종전의 제21조에서 이동 <2020.06.0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22조에서 이동 <2020.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