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ㆍ학예 관련 각 분야에 재능이 있는 자 및 광주교육발전에 기여한 자 등에 대한 광주광역시교육감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 1. 8., 1991. 3. 25., 1995. 1. 10., 2008. 3. 24., 2017. 3. 1.>
이 조례는 교육ㆍ학예 관련 각 분야에 재능이 있는 자 및 광주교육발전에 기여한 자 등에 대한 광주광역시교육감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 1. 8., 1991. 3. 25., 1995. 1. 10., 2008. 3. 24., 2017. 3. 1.>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광주교육ㆍ학예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대회(행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또는 단체 및 기관에 수여한다.. <개정 1991. 3. 25., 2008. 3. 24., 2017. 3. 1.>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교육상ㆍ공적상ㆍ우등상ㆍ협조상으로 구분하며, 각 상의 세부적인 종류는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87. 8. 18., 2008. 3. 24., 2017. 3. 1.>
① 표창은 교육감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개정 1991. 3. 25., 2017. 3. 1.>
② 직속기관의 장 및 각급 학교의 장은 필요에 따라 이 조례를 준용하여 표창할 수 있다. <개정 1988. 1. 8., 2023. 8. 1.>
교육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신설 1987. 8. 18.><개정 1988. 11. 28., 1991. 3. 25., 1995. 1. 10., 2017. 3. 1., 2023. 8. 1.>
1. 각급학교ㆍ교육행정기관ㆍ교육연구기관에서 교육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경우
2. 공무원으로서 국가관과 사명감이 투철하고, 헌신ㆍ봉사ㆍ청렴ㆍ결백ㆍ성실한 자세로 근무한 경우
3. 공직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 등에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어 바람직한 교육자상 정립에 선도적 역할을 한 경우
공적상은 소속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1991. 3. 25., 2017. 3. 1.>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교육 및 교육행정의 개선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장기 근속자로서 헌신적인 봉사와 탁월한 근무로서 광주교육계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교육 및 교육행정 능률향상을 위하여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의견 또는 방안을 제안하여 교육발전에 기여한 경우
우등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1988. 1. 8., 1991. 3. 25., 2008. 3. 24., 2017. 3. 1.>
1. 교육ㆍ학예 및 체육에 관한 활동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2. 각종 전시회, 전람회, 경기, 공모전, 경연대회,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3. 그 밖에 교육감 및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조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1988. 1. 8., 1991. 3. 25., 2008. 3. 24., 2017. 3. 1.>
1. 교육행정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대외적으로 광주교육의 명예와 지위를 높이 선양한 경우
3. 학생 선도와 학생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교육상ㆍ공적상ㆍ우등상 및 협조상의 규격 및 서식은 별지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1987. 8. 18., 2017. 3. 1.>
① 표창을 할 때에는 교육상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육상장을, 공적상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표창장을, 우등상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상장을, 협조상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감사장을 수여한다. <개정 1987. 8. 18., 2017. 3. 1.>
② 제1항의 표창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우승기, 우승컵, 상패, 공로패, 메달, 기념품, 포상금, 장학금, 연구비, 해외연수 특전 등)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1987. 8. 18., 2008. 3. 24., 2017. 3. 1.>
① 교육감 표창은 직속기관의 장(본청은 각 국장ㆍ과장 및 담당관 포함) 및 본청 소속 각급 학교의 장이 추천 한다 <개정 2008. 3. 24.> ② 교육장 표창은 소속기관의 장(교육지원청 국장ㆍ과장 포함) 및 교육지원청 소속 각급 학교의 장이 추천한다. <신설 2008.03.24> <개정 201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에 그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표창예정일 15일전에 표창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7. 8. 18., 1988. 1. 8., 2017. 3. 1., 2023. 8. 1.> ④ 각급 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표창대상자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생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3. 8. 1.> ⑤ 각급 유관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교육감ㆍ 교육장 표창은 유관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 한다. <신설 2008. 3. 24.> [제목개정 2017. 3. 1.]
① 표창대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1988. 1. 8., 1991. 3. 25., 2023. 8. 1.>
②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 및 교육장이 정한다. <개정 1988. 1. 8., 1991. 3. 25.>
① 표창은 정기 표창과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시행할 수 있는 표창이 있다. <개정 2017. 3. 1.>
②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다. <개정 2017. 3. 1.>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을 대신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3. 1.>
교육감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표창 수여자의 공적을 홍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책자 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언론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8. 1.]
교육감 및 교육장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88. 1. 8., 1991. 3. 25., 2017.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