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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직원 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002685

광주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13-02-12공포 2013-02-12공포번호 042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한 각종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1.10><개정 2006.11.15><개정 2013.2.12>

제2조

수당의 종류

①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11조의2에 따른 협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2.7.6><개정 2013.2.12>
1. 교육활동지원수당
2. 행정업무지원수당
3. 원격교육지도수당
4. 강의수당
5. 채점수당
6. 학생지도비
②제1항에서 "교육활동지원수당"이란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교장, 교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행정업무지원수당”이란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원격교육지도수당”이란 방송ㆍ정보통신에 의한 수업의 수강지도 및 사이버상담 등 출석수업 외의 학습지도 및 사이버교육의 운영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강의수당"이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의 출석수업에 출강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채점수당"이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의 성적평가를 위한 고사의 채점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학생지도비"란 학생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각각 말한다.<개정 2006.11.15><개정 2012.7.6><개정 2013.2.12>

제3조

지급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 단위단가를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1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