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 1. 10., 2005. 10. 18., 2012. 7. 6., 2023. 8. 1.>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 1. 10., 2005. 10. 18., 2012. 7. 6., 2023. 8. 1.>
①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1995. 1. 10., 2012. 7. 6., 2021. 4. 15.>
1. 9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2. 4명의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개정 1995. 1. 10., 2010. 7. 30., 2012. 7. 6., 2023. 8. 1.>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12. 7. 6., 2021. 4. 15., 2023. 8. 1.>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9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4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0.07.30.>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21. 4. 15.>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06. 1. 1., 2012. 7. 6., 2023. 8. 1.>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2006. 1. 1., 2012. 7. 6., 2023. 8. 1.>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23. 8. 1.>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12. 7. 6.>
② <삭제 2008.07.01.>
③ 위원회는 교육감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관할한다. <신설 2023.8.1..>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5.>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 7. 6.>
②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 7. 30.>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 7. 6., 2023. 8. 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 4. 1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 4. 15.>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6. 1. 1., 2021. 4. 15.>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2006. 1. 1., 2012. 7. 6., 2023. 8. 1.>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개정 2012. 7. 6., 2023. 8. 1.>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12. 7. 6., 2023. 8. 1.>
4.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06. 1. 1.>
③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2. 7. 6., 2021. 4. 15., 2023. 8. 1.>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2. 7. 6., 2021. 4. 15., 2023. 8. 1.>
⑤ 위원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1.>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하고, 사무직원은 위원회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1. 4. 15., 2023. 8. 1.>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7. 6., 2023. 8. 1.>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 7. 6., 2023. 8. 1.>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령 및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개정 2023.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