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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ㆍ수익 허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02681

광주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3-08-01공포 2023-08-01공포번호 061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식료품 또는 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 판매를 위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함에 있어서 우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0. 1., 2020. 3. 1.>
1. "장애인 등"이란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나.「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과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마.「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바.「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가.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교육지원청의 청사
나.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다.「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교육청이 설립ㆍ경영하는 공립학교
3. "매점"이란 제2조제2호의 공공시설 내에서 식료품, 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하고, "자동판매기"란 기계적인 장치의 조작으로 사람이 없이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삭제

삭제 <2020. 3. 1.>

제4조

사전 공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사용ㆍ수익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교육청 또는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

제5조

신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사용ㆍ수익 허가 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
1.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신청서(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소정양식)
2. 장애인등록증 사본,「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우선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리 신청할 경우에 한함)

제6조

우선 사용ㆍ수익 허가

① 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에게 사용ㆍ수익 허가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1]과 같이 순위를 결정하고, 동일 순위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 허가는 5년의 범위에서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되 계약 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ㆍ수익 허가 시설물의 명도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 2023.8.1.>

제7조

사업자의 의무

제6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장애인복지법 시행 규칙」제2조 관련 [별표1]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0. 3. 1.>

제8조

사용ㆍ수익 허가의 취소

① 기관의 장은 공공시설의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장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그 밖의 관련 법령 및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
4.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5.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이유로 사용ㆍ수익 허가가 취소된 자는 3년 이내에는 재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3.8.1.>

제9조

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사용ㆍ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기준 및 방법은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사용ㆍ수익 허가 조건에 따른다. <개정 2023.8.1.>

제10조

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