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광주광역시교육감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및 소송사건 위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교육감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및 소송사건 위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교육청 관련 소송사건(행정심판사건, 헌법재판사건 등을 포함한다. 이하 소송사건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법령, 자치법규 등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사항
3.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교권침해와 관련된 민ㆍ형사 사건과 기타 교육활동과 관련된 교직원의 법률상담
5. 그 밖에 교육감이 요청하는 법적 검토사항
① 고문변호사는 광주광역시에서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 교육감이 위촉한다.
② 고문변호사의 수는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6.6.7.>
③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고문변호사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하는 경우에 위촉기간은 전임자 위촉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제1항의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위촉기간 종료 시 소송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 재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1.7.1.>
교육감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4.>
1. 제2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때
2. 교육감과 관련된 소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
3.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4. 법률자문 및 소송사건 등 고문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에 이용했을 때
5.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때
① 교육감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변호사는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특정 고문변호사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송사건의 특성상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로부터 수임제안서를 받아 사건 관련 분야의 전문성, 소송 수행능력, 수임료 등을 고려하여 선임한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에 위임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지정하여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 소송사건에 관하여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고문변호사가 해촉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판결 확정 등으로 종결될 때까지 계속 선임할 수 있다.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0만 원(부가세 포함) 이하의 자문수당을 지급한다.
② 고문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을 위임한 경우에는 보수 및 소송경비를 매 심급별로 별표의 기준에 따라서 지급한다.
③ 소송물가액이 10억 원 이상인 소송사건으로서 우리시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의 경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한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고문변호사에게 위임한 소송사건이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종결된 때에는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착수금의 2분의 1을 사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피고의 전부 자백 또는 의제 자백에 의한 판결의 경우
2. 소송이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 취하 기타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경우
⑤ 제2항 또는 제4항의 금액 전부를 보수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감은 이를 감액 지급할 수 있다.
⑥ 교육감이 직접 수행하는 소송사건에 대하여 고문변호사에게 답변서 등의 서면 작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당 30만 원(부가세 포함) 이하의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착수금에 포함한다.
⑦ 고문변호사에게 서면자문을 구하는 경우에는 건당 10만 원(부가세 포함) 이하의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항으로서 일정기간 동안 수시로 서면자문을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25만 원(부가세 포함)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7.>
⑧ 고문변호사는 서면자문 내역을 별지 서식에 따라 기록ㆍ유지하고, 매 분기 별로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거나, 제5조제3항에 따라 변호사를 소송사건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때에는 「변호사법」제98조의5제4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위촉ㆍ선임하려는 변호사의 징계정보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징계정보를 조회한 결과 위촉ㆍ선임하려는 변호사가「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거나 소송사건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교육감은 이 규칙에 따른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및 소송사건 위임 현황을 교육청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