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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자치법규 2002673

인천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6-04-20공포 2026-04-20공포번호 0078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법」제16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제8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장애인교원을 채용함에 있어 직무수행 적격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20, 규787>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당연직ㆍ위촉직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학교교육국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특수교육담당장학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의사, 변호사, 교육관계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0.10.18> <개정 2014.9.1. 규590> <개정 2018.8.20. 규658> <개정 2021.2.22. 규704> <개정 2023.2.27 규738>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 1인을 두되, 위원장은 학교교육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10.18> <개정 2014.9.1. 규590><개정 2021.2.22. 규704> <개정 2023.2.27 규738>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원인사담당장학관이, 서기는 교원인사업무담당자가 된다.

제3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의 교원 직무수행능력 적격여부 심사
2. 장애인의 교원 선발방법 및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교원 채용에 있어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4.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직무수행능력 적부 심사

제3조제1호에 따른 교원 직무수행능력 적격여부 심사 대상은 교원임용시험에 합격되었으나 신체검사는 불합격 판정되어,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5조제3호에 따른 채용예정인 자로 한다. <개정 2026.4.20, 규787>

제5조

전문가 소위원회

①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심의사항의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조

회의

①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7조

의견청취 및 지원

① 위원회는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
② 전문적 판단이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위원회로부터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장애인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8조

심사요구 및 결과통보

① 위원회는 심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재심의 요구 등

① 교육감은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장애인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당해 장애인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심사 및 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등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