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9.23.>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9.23.>
①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 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개시일 1주일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장(이하 "원장" 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9.9.23.>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연수원 관리 운영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원장은 사용자를 위하여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법령상 금지된 집회
2.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3. 교육상 지장이 있거나 방해의 우려가 예상될 경우
4. 사용허가의 목적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
5. 사용료를 소정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6. 총기,폭발물,기타 위험물을 소지한 경우
7. 연수원의 시설을 파괴 또는 훼손한 경우
8. 그 밖에 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사용자가 연수원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적정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단체가 사용하여 발생한 손해는 허가를 받은 대표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권을 다른 사람 또는 단체에게 주거나 빌려줄 수 없다.
① 연수원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숙식비 및 교육경비 등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소요되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정하되, 원장이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이미 납부된 사용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연수원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연수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정지된 경우
3. 미입소자나 중도퇴소자의 경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