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인천광역시 공업계 고등학교 학생에게 첨단 기자재 교육을 실시하고,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교원 연수기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업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4.13. 조5486]
인천광역시 공업계 고등학교 학생에게 첨단 기자재 교육을 실시하고,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교원 연수기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업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4.13. 조5486]
인천광역시 공업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소(이하 "실습소"라 한다)는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둔다. <개정 1992.10.15> [전문개정 2015.4.13. 조5486]
① 실습소에는 소장과 부소장을 두며, 소장은 학교의 장이, 부소장은 교감이 겸임한다. <개정 1992.10.15>
② 소장은 실습소의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실습소에는 연수부와 행정실을 두며, 연수부장은 실습소에 근무하는 교사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고, 행정실장은 학교의 행정실장이 겸임한다. <개정 1992.10.15, 1999.1.13> <개정 2015.4.13. 조5486>
② 교육감은 실습소 운영에 필요한 정원을 배정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실습소 근무교사를 임명함에 있어 전문지식과 실기능력 및 자질이 우수한 자를 임명한다.
④ 그 밖의 실습소 운영에 필요한 직원은 소장이 학교의 소속 직원 중에서 겸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4.13. 조5486>
실습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1999.1.13>
1. 공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최신 기자재 조작 실습 훈련을 통한 산업사회의 적응력 향상 <개정 2015.4.13. 조5486>
2.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원 연수 <전문개정 2015.4.13. 조5486>
연수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1.13> <개정 2015.4.13. 조5486>
1. 학생 실습 계획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 전문교과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15.4.13. 조5486>
3. 실습 교재 개발 및 편성에 관한 사항
4. 실습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실습 교육 및 연수 진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5.4.13. 조5486>
행정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1.13>
1. 보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15.4.13. 조5486>
2. 예산편성ㆍ운영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3. 세입ㆍ세출,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4. 물품구매 및 출납 보관에 관한 사항
실습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 <개정 1992.10.15>
실습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