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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02664

인천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19-09-05공포 2019-09-05공포번호 0067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호구역 점검시기

①「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설정자(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장을 말한다. 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및 관리자(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장을 말한다. 이하 “학교장”이라 한다)가 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 점검
가. 교육장 : 연 1회 이상
나. 학교장 : 반기별 1회 이상
2. 수시 점검
가. 보호구역의 관리상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
나. 법 제9조에 따른 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때

제3조

학교장의 임무

① 학교장은 제2조에 따라 보호구역을 점검한 결과 법 제9조를 위반한 행위 및 시설을 적발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구역 내 교육환경에 대한 현황자료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

교육장의 임무

①교육장은 제2조에 따라 보호구역을 점검한 결과 법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 또는 시설에 대하여 법 제10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공사의 중지ㆍ제한, 영업의 정지 및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거부ㆍ취소 등의 조치 또는 해당 시설물의 철거명령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