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 관리ㆍ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30.>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 관리ㆍ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30.>
①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평생학습 운영에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9.12.30.>
② 관장은 평생학습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의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평생학습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단, 공연ㆍ전시장은 예외로 한다.
2. 개관기념일
② 관장은 휴관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휴관예정일 10일 전까지 그 사유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임시휴관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사고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시설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협의가 있는 경우 그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개정 2025.11.10, 규782>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사용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시설사용허가변경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0, 규782>
③ 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결정한 후, 신청자에게 시설사용허가서(별지 제3호서식)를 신청서 접수 후 3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0, 규782>
④ 관장은 평생학습관의 시설관리를 위하여 시설사용허가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0, 규782>
① 조례 제3조에 따라 사용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0, 규782>
② 관장은 사용자가 설치한 시설물이 안전관리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철거를 명하고, 사용자는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5조제1항의 "관장의 확인"은 시설사용확인서(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11.10, 규782>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는 사용일 3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은 즉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의 "감면신청"란을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0, 규782>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염병환자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신질환자 <개정 2025.11.10, 규782>
2.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관장은 시설별로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적정한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① 평생학습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 등으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수강료는 강좌 교육시간 단위로 징수하되, 강좌운영 시작일 3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전부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다.
④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강사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② 관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업무수행을 게을리하여 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가져온 사람
2.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람
3.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사람
4.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사람
③ 그 밖에 강사의 자격기준과 위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자문기구로 7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하며, 당연직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한다.<개정 2019.12.30.>
② 당연직위원은 관장, 기획ㆍ정보부장, 평생교육부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교육계 인사, 평생교육전문가, 인천광역시의회,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관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11.10, 규782>
③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생학습관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의 운영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