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및 제87조제1항에 따라 중학교와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및 제87조제1항에 따라 중학교와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특기자”는 초ㆍ중학교에서 중ㆍ고등학교로 학교운동부 운영교 해당 종목 선수로 입학한 학생 중에서 체육특기자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연도 대한체육회 산하 회원종목단체에 선수등록을 마치고 학생선수로 활동하는 사람(단, 초등학생은 해당 연도 선수등록을 마치고 학생선수로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추천에 의한 체육특기자”는 중ㆍ고등학교 일반학생 중 운동에 소질이 있어 소속교 학교장 또는 회원종목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체육특기자의 선발 종목은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교육장의 관할 고등학교와 중학교 가운데 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받은 학교의 운영 종목으로 한다.
체육특기자 선발 정원은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중학교는 교육장 관할 지역의 해당 학년 중학교 입학 정원의 3퍼센트 이내
2. 고등학교는 교육감 관할 지역의 해당 학년 입학 정원의 3퍼센트 이내
학교운동부 선발심사 관할 본청 및 교육지원청에서는 사전에 해당 학교 종목별 체육특기자 진학 희망자 및 선발 예정인원 현황을 조사하여 제4조에 해당하는 정원이 초과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한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체육특기자 및 추천에 의한 체육특기자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최저학력기준에 도달한 사람
2. 제1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 중에서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미도달 과목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② “체육특기자”의 경우는 해당 연도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선수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대회에 1회 이상 출전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체육관광부 및 시ㆍ도 교육감이 주최ㆍ주관하는 전국규모의 대회 및 시ㆍ도 예선대회
2.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 시ㆍ도 예선대회 및 주말리그대회
3. 시ㆍ도 체육회 또는 이와 공동 주최한 기타 단체의 시ㆍ도 및 전국규모의 대회
③ “추천에 의한 체육특기자”의 경우는 학생선수가 아닌 일반학생 신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1. 신체적 조건, 소질 및 그 밖의 사유로 운동선수로서 장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소속교 학교장 또는 대한체육회 산하 회원종목단체장의 추천장을 제출한 사람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대회에 대비하여 우수한 체육선수를 육성할 목적으로 유망 신인선수로 인정하여 통보한 사람
상급학교(중입ㆍ고입) 체육특기자 선발에 있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선발을 제한한다.
1. 학생선수 활동 중 최저학력 미도달 과목이 있는 사람
2. 해당 연도 학생선수 활동 중 학교폭력 사안 가해 조치 8호(전학) 이상을 받은 사람
3.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학교폭력 사안 가해 조치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 중 해당 연도 상급학교 체육특기자로 선발 확정되었으나, 추후 8호 이상의 조치가 확정된 경우에 대해서는 체육특기자 선발 자격을 박탈한다.
해당 연도 교육감 및 교육장 관할 중ㆍ고등학교운동부 운영교로 체육특기자(추천에 의한 체육특기자 포함) 입학을 희망하여 심사원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한 사람으로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선발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1.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원서를 접수하지 않은 사람
2. 체육특기자 심사원서에 제출한 내용 및 자료가 위조 또는 조작이 확인되었을 때
① 체육특기자 배정은 학교군에 제한 없이「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및 제87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역의 학교운동부 운영교로 지정된 중ㆍ고등학교장의 명시적 승인을 받은 학교에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상급학교 진학 체육특기자 희망자가 종목 모집인원을 초과하였을 경우 모집학교에서는 자체 선발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장 책임하에 체육특기자 선발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필요시 관할 교육지원청 및 본청에서는 학교 자체 선발 심사계획을 요구하고 점검할 수 있다.
③ 중학교 체육특기자 학교별 운영 종목 및 인원의 지정과 체육특기자 배정은 관할 지역의 교육장이 확정한다.
④ 고등학교 체육특기자 학교별 운영 종목 및 인원의 지정과 체육특기자 배정은 교육감이 확정한다.
체육특기자 선발 심사절차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 해당 연도 체육특기자 선발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한다.
1. 교육지원청, 본청 사전 응시 안내(자격조건, 일정, 심사 방법, 제출 서류 등 포함)
2. 체육특기자 응시 및 모집 예정 인원 사전조사
3. 상급학교 체육특기자 선발 정원 안내
4. 체육특기자 응시 희망자 관련 자료 제출 및 학교장 확인 후 응시원서 작성
5. 원서접수
6. 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 심사
7. 최종 확정 승인(중입: 교육지원청교육장, 고입: 교육감)
8. 상급학교 체육특기자 선발 확정 통지
9. 상급학교 체육특기자 선발 배정
소속 학생의 학교장은 체육특기자 선발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 제6조에 대한 자격 확인(가맹단체 등록 및 활동 실적), 초등학교 4∼6학년(중학교 1∼3학년) 재학 중 학생선수로 활동하였을 당시 최저학력기준 도달 여부, 해당 연도 학교폭력 조치(가해자 조치 8호 이상) 확인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다.
1. 체육특기자 심사 응시원서 1부
2. 학생 및 보호자(학부모) 동의서 1부
3. (입학예정교) 학교장 동의서 1부
4. 학교장(가맹단체) 추천서(추천에 의한 체육특기자만 해당) 1부
① 체육특기자를 심의 선발하기 위하여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중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선발 심사를 위한 교육지원청 위원회와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선발 심사를 위한 본청 위원회를 각각 설치 운영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국장(강화는 교육지원과장), 본청은 학교교육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지원청은 중등교육과장(강화는 중등교육팀장), 본청은 체육건강교육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선수지도 및 학교체육ㆍ생활체육ㆍ전문체육 등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으로 근무하거나 활동하면서 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지원청은 교육장이, 본청은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사람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외부위원 위촉에 있어 특정 성(性)비율이 위촉위원 수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출 서류 확인을 통한 심사 적격 여부 확인
2. 체육특기자 심사 응시원서 및 제출 서류를 선발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체육특기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는 "가", 해당하지 않는 자는 "부"로 판정
3. 적용의 모호성 등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안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체육특기자 승인 여부 판단
4. 그 밖에 교육감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장학사가 맡는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안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1.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3. 재난ㆍ질병(감염병 등)이 심각한 경우
⑥ 간사는 회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그 밖에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