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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02660

인천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6-04-20공포 2026-04-20공포번호 0078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같은 법률 시행령, 같은 법률 시행규칙 및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학원의 설립 ㆍ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4, 2005.6.13, 2008.8.4, 2012.2.24>

제2조

시설기준

① 학원의 시설 중 강의실, 열람실, 실습실은 같은 건물에 위치하여야 하고, 다른 층을 사용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2 최저 시설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2.1.4, 2005.6.13, 2008.8.4, 2012.2.24>
② 강의실, 실습실(이하 "강의실등"이라 한다)은 교습에 지장이 없도록 배치되어야 하며 구조는 『ㄱ』자형 또는 『ㄷ』자형 등과 같이 교습 또는 학습상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③ 조례 별표3에 규정된 실습장이 필요한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은 교육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실습장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④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변경한 경우에는 시설평면도를 첨부하여 5일 이내에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2.24>

제3조

학원의 원칙

① 학원과 독서실의 원칙은 각각 별표1 및 별표2에 의한다.
②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칙을 변경할 때에는 구원칙은 준영구 보존 한다. <개정 2002.1.4, 2005.6.13, 2008.8.4, 2012.2.24>
③ 삭제 <2000.2.25>
④ 삭제 <2008.8.4>

제4조

강사등의 채용과 통보

① 영 제5조의2제1항5호와 영 제12조에 따라 학원에서 강사, 영양사, 생활지도담당인력을 채용하였을 때에는 채용통보서(별지 제1호 서식)에 자격증명서류를 첨부하여 10일이내에 교육장에게 등록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5.6.13, 2008.8.4, 2012.2.24>
② 학원에서 강사, 영양사, 생활지도담당인력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해임통보서(별지 제2호 서식)에 통보필증을 첨부하여 10일이내에 교육장에게 등록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0.2.25, 2005.6.13, 2008.4, 2012.2.24>
③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강사, 영양사, 생활지도담당인력 통보대장(별지 제4호 서식)에 등재, 관리하여야 하며 전산입력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0.2.25, 2008.8.4, 2012.2.24>
④ 삭제 <2005.6.13>
⑤ 독서실의 생활지도담당인력은 만 20세 이상 이어야 한다.<개정 2000.2.25, 2008.8.4>

제5조

학원의 명칭 및 광고

① 학원의 설립 ㆍ 운영자와 교습자는 등록 또는 신고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학습자에게 외국의 학교(학원) 또는 분교(분원)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광고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2.24>
② 삭제 <2000.2.25>
③ 학원은 같은 교육지원청 관할하에서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0.2.25, 2012.2.24> <개정 2014.5.19 규583>

제6조

학원설립·운영의 등록

① 삭제 <2000.2.25>
② 삭제 <2000.2.25>
③ 다른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학원을 설립하거나 변경시킬 수 없다.
④ 학원은 분원을 설치할 수 없다.
⑤ 삭제 <2008.8.4>

제7조

삭제

삭제 <2012.2.24>

제8조

등록사항의 변경

① 관할을 달리하는 교육지원청으로 학원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교육장이 아래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3일이내에 이전하고자 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교육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서류를 송부하기 전에 이전하고자 하는 학원의 폐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000.2.25> <개정 2014.5.19 규583>
1. 삭제 <2000.2.25>
2. 이전하고자 하는 학원의 등록, 통보등에 관한 일체의 서류
② 관할을 달리하는 학원의 위치변경에 관한 서류를 송부받은 교육장은 송부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시설 ㆍ 설비 및 위치 등을 확인하고 변경등록 수리의 여부를 결정하여 그사실을 신청인 및 변경전의 관할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2.25>
③ 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증을 개서하여 교부할 때에는 증 여백에 정정한 자수를 기재한 후 직인을 날인하여야 하며 등록증을 재교부하는 경우 등록번호는 당초 번호로 한다. 다만 시교육청 및 관할을 달리하는 교육지원청에서 등록된 번호를 갖고 있는 학원에 대하여는 변경 등록시 지역교육청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2000.2.25> <개정 2014.5.19 규583> <개정 2026.4.20, 규787>

제9조

삭제

삭제 <2012.2.24>

제10조

삭제

삭제 <2008.8.4>

제11조

교습소 신고사항의 변경

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신고필증을 개서하여 교부할 때에는 여백에 정정한 자수를 기재한 후 직인을 날인하여야 하며 신고필증을 재교부하는 경우 신고번호는 당초 번호를 한다. 다만 시교육청 및 관할을 달리하는 지역교육청에서 신고번호를 교부한 교습소에 대하여는 변경신고시 교육지원청의 신고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2000.2.25, 2008.8.4> <개정 2014.5.19 규583>

제12조

임시 교습자에 의한 교습

① 교습자는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임시교습자를 두고자 할 경우에는 임시교습자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교습 과목에 대한 임시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임시교습자의 교습 개시 예정일로부터 15일전까지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4>
② 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교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임시교습자에 의한 교습기간은 사유별로 최소한의 필요기간에 한하여, 연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

교습비등조정위원회 설치

① 영 제17조에 따라 교습비등의 조정을 위하여 교육장 소속하에 교육지원청 별로 교습비등조정위원회(이하"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0.2.25, 2007.6.25, 2012.2.24> <개정 2014.5.19 규583>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0.2.25, 2007.6.25, 2012.2.24> ③ 조정위원회 위원은 영 제17조제3항에서 정한 적격자 중에서 위촉하되 관할 교육지원청교육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8.12.16, 2000.2.25, 2007.6.25., 2012.2.24> <개정 2014.5.19 규583> ④ 삭제 <2012.2.24> ⑤ 삭제 <2012.2.24> ⑥ 삭제 <2012.2.24> ⑦ 조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한 경우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4> 1. 청렴서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본인의 직위를 이용한 본인 또는 제3자에 대한 부당이익 취득금지에 관한 사항 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의 금지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2.2.24]

제14조

조정위원회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교육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④위원이 해촉 되었을 때에는 1월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남은 임기가 3월 이내인 경우 위촉하지 않는다. [전문개정 2012.2.24.]

제15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개정 2012.2.2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조정위원회의 기능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1. 교습비등에 관하여 교육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2. 교습비등의 조정 기준에 관한사항 3. 영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습비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2.24.]

제17조

조정위원회의 회의등

[제목개정 2012.2.24]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6.25>
③ 조정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 안건 등을 분명하게 적어 각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2.24>
④ 조정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놓아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와 장소, 출석위원 직ㆍ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4>
⑤ 조정위원회는 교습비등 조정 심의 결과를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4>
⑥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2.2.24>

제17조의2

교습비등조정위원의 결격사유 및 책임

①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은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유지 의무를 갖는다. [본조신설 2012.2.24]

제17조의3

교습비등조정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교습비등 조정 대상 학원의 설립ㆍ운영자, 그 설립ㆍ운영자의 4촌 이내의 친ㆍ인척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해당 교습비등 조정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② 위원이 교습비등 조정 대상 학원 등과 제1항에서 열거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교습비등 조정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2.24]

제17조의4

수당과 여비 등

교육감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조정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2.24]

제18조

교습비등조정위원의 사무

[제목개정 2012.2.24] ①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과 서기1인을 둔다.
②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평생교육팀장(강화교육지원청은 지역사회협력팀장)이,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개정 1998.12.16, 2000.2.25, 2000.7.1, 2007.6.25, 2010.10.18> <개정 2014.9.1. 규590>

제18조의2

삭제

삭제 <2012.2.24>

제18조의3

삭제

삭제 <2012.2.24>

제19조

삭제

삭제 <2012.2.24>

제19조의2

교습비등 게시·표시

①「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과 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이나 조정된 교습비등을 게시ㆍ표시할 때에는 별지 제22호 및 제23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습과정(교습과목, 수강 반, 수강대상) 2. 교습시간 3. 교습비등 4. 교습비등 반환에 관한 사항 ② 삭제 <2012.2.24.> ③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학습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각각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19.> <개정 2019.2.11. 규669> 1. 학원ㆍ교습소ㆍ개인과외교습장소 내부: 학습자가 보기 쉬운 위치(단, 개인과외교습자가 학습자의 주거지에서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는 제외) 2. 학원ㆍ교습소 외부 가. 건물내부: 건물의 주 출입문부터 학원ㆍ교습소의 출입문까지 이동하는 주경로 중에서 학습자가 보기 쉬운 위치 나. 건물외부: 건물 외벽 등 건물 외부 중에서 학습자가 보기 쉬운 위치 [개정 2012.2.24, 2016.10.19.]

제20조

등록증 등의 게시

학원의 설립 ㆍ 운영자와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 교습자는 등록증(인가증),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필증 등 교육청에서 교부한 인증서를 잘보이는 위치에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2.25><개정 2019.2.11. 규669>

제21조

지도·감독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지도 감독은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8.4> <개정 2015..8.31. 규615>
② 교육장은 지도 ㆍ 감독 결과 우수등급으로 분류된 학원 및 교습소와 표창을 받은 학원 등에 대하여는 특별 실태조사 및 민원발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향후 2년간 지도 감독 계획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증표는 당해 공무원의 공무원증으로 갈음한다. <개정 2002.1.4, 2008.8.4> <개정 2026.4.20, 규787>
④ 법 제16조에 따라 지도점검을 할 때에는 별표3, 별표4, 별표5의 지도점검표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8.8.4, 2012.2.24>
⑤ 교육장은 학원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학원 설립ㆍ운영자와 교습자로부터 각종 신고와 보고 등의 구비서류를 우편 등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 <신설 2012.2.24>

제21조의2

보험 등의 가입

① 조례 제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신규설립ㆍ변경등록의 경우 등록일(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 2. 휴원(휴소)의 경우 재개원(재개소)일로부터 30일 이내 3. 가입기간 만료에 따른 재가입의 경우 가입기간 만료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입시기 이전에 교습이 개시될 경우 교습개시일 이전 ②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한 학원의 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는 조례 제3조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증서 사본을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9 규583> ③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범위는 학원ㆍ교습소 내ㆍ외에서 학원ㆍ교습소 운영자 등의 관리ㆍ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을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8.4]

제21조의3

포상금심의위원회 구성등

① 규칙 제17조제6항에 따라 교육장은 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고 한다)를 교육지원청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평생교육건강과장(단, 강화교육지원청은 학생성공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4명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4.5.19 규583> <개정 2014.9.1. 규590> <개정 2025.9.29, 규780>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다만,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1. 포상대상자의 포상여부 2. 포상종류 3. 포상금 지급액 4. 그 밖에 포상에 필요한 사항 ⑤ 심의위원회는 포상금제 담당공무원, 포상대상자와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신고의 접수 요건은 위반사항을 인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고자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규칙 별지 제28호 서식의 신고포상금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불법사교육신고센터에 온라인으로 올려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2명 이상의 공동명의일 경우 대표자를 지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무등록 학원, 미신고 과외교습소 및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교습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 2. 교습비등의 초과징수의 경우 교습과정 시간표와 영수증 3. 교습시간 위반의 경우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 4.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ㆍ게시ㆍ고지한 경우 사진 또는 증빙자료 ⑦ 포상금 지급은 위반행위의 확인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⑧ 동일인이 복수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각각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⑨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⑩ 교육장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포상금을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⑪ 포상금 관리대장은 별지 제24호 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2.2.24]

제22조

삭제

삭제 <2012.2.24>

제23조

행정처분기준 등

① 법 제17조와 조례 제5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6과 같다. <개정 2005.6.13, 2008.8.4>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교육장은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위반 내용을 고려하여 교습정지(중지), 등록말소(폐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0.2.25, 2008.8.4, 2012.2.24, 2019.2.11.>
③ 교육장은 위반 행위를 조사, 확인한 날로부터 처분의 사전통지, 청문,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 절차를 완료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이내에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6.13>

제23조의2

교습의 중지명령 등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교습의 중지명령은 과외교습중지명령서(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8.4> ② 제1항에 따라 교습의 중지명령을 한 경우에는 과외교습중지명령기록부(별지 제20호 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4> [본조신설 2002.1.4]

제24조

행정처분 통지

교육장이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처분통지서(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

행정처분장 게시

교육장은 제23조에 따라 교습정지처분, 등록말소처분의 경우에는 행정처분장(별지 제10호 서식)을 학습자가 확인이 용이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처분기간이 종료되거나 시설철거 등으로 교습재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4>

제26조

위탁업무의 지원

① 교육감은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연수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인천광역시지회 및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하는 연수기관(이하 "위탁연수기관"이라 한다)이 학원의 설립 ㆍ 운영자 및 강사, 영양사, 생활지도담당인력에 대한 연수 및 연수와 관련되 조사ㆍ연구 등을 실시할 경우 이에 대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6.13, 2008.8.4, 2012.2.24>
② 연수대상자는 위탁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에 참가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실시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4>
③ 위탁연수기관이 제1항에 따라 연수를 실시할 때에는 연수실시 15일전까지 연수계획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수 수료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고 연수 종료후 15일이내에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8.4, 2012.2.24>
④ 교육감은 지도ㆍ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위탁연수기관에 대하여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0.2.25, 2012.2.24>

제27조

우수학원의 지정·육성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은 우수학원 선정기준 등이 포함된 우수학원 기본계획을 인천광역시교육청우수학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우수학원으로 지정된 학원에 대하여는 지정증(별지 제18호 서식)을 수여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2.25] [종전 제27조는 제30조로 이동 <2000.2.25>]

제28조

선정위원회

① 선정위원회는 교육감소속 공무원, 학부모, 평생교육전문가, 교습비등조정위원회 및 학원연합회 추천인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 7인이상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2.24> ②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선정위원회는 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2.25] [종전 제28조는 제31조로 이동 <2000.2.25>]

제28조의2

학원자율정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건전한 학원 운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학원자율정화위원회(이하 "자율정화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율정화위원회는 교육지원청별로 구성한다. <개정 2014.5.19 규583> ③ 자율정화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교육장이 위촉하되, 학원연합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으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8인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9.25. 규642> <개정 2025.12.29, 규783> ④ 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는 학원자율정화위원증(별지 제21호 서식)을 발급하고, 해촉될 경우 위원장은 즉시 위원증을 회수하여 교육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⑦ 위원이 법 제9조제1항에 해당되거나, 학원 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당연 해촉되고, 처분일로부터 3년 동안 다시 위촉될 수 없다. ⑧ 자율정화위원회는 학원 등의 자율적이고 건전한 운영 및 풍토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활동을 한다. <개정 2012.2.24> 1. 학원 등의 운영사항에 관한 자율정화활동 전개 2. 불법 운영 학원(교습비등, 교습과정 등) 지도ㆍ점검 요청 <개정 2025.12.29, 규783> 3. <삭제 2025.12.29, 규783> 4. 기타 학원자율정화에 관한 사항 ⑨자율정화위원회는 연간 운영계획 및 그 활동 결과를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8.4]

제29조

학원시설을 활용한 평생교육 진흥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자는 지역주민의 평생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등록된 교습과정 범위내에서 학원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를 활용하여 생활정보 습득, 취미, 여가선용 등에 필요한 강좌를 비영리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2.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강좌운영에 대하여는 교습시간 등에 관한 학원원칙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평생교육강좌를 운영하는 학원의설립ㆍ운영자는 학습자로부터 학습에 필요한 실비 수준의 경비(이하 "학습비"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④ 평생교육강좌를 운영하고자 하는 학원의설립ㆍ운영자는 강좌운영과 학습비에 관한 사항을 강좌개설 15일 전까지 교육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교육장은 평생교육강좌를 운영하는 학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2.25] [종전 제29조는 제32조로 이동 <2000.2.25>]

제30조

과태료 부과·징수

①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를 대상으로 다른 법령에서 교육감에게 부여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2.11. 규669> ② 교육장은 영 제2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되, 과태료금액을 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4] [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30조는 제33조로 이동 <2000.2.25>]

제31조

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 교육장이 영 제2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법행위를 조사 ㆍ 확인한 후 과태료 처분통지서(별지 제11호 서식)와 과태료 납부통지서(별지 제12호 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4> ②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24> [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31조는 제34조로 이동 <2000.2.25>]

제32조

과태료 납부기한 등

①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30일이내로 하고,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5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납부독촉장(별지 제13호 서식)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4> ② 교육장은 부과 ㆍ 징수된 과태료가 위법 ㆍ 부당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 ㆍ 변경하거나 반환하여야 하며, 과태료 부과취소(변경)통지서(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4> [제29조에서 이동, 종전 제32조는 제35조로 이동 <2000.2.25>]

제33조

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① 교육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통지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2.2.24> 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 교육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통보서(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에서 이동 <2000.2.25>], <개정 2012.2.24>

제34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 · 관리

교육장은 과태료의 부과 ㆍ 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과태료수납부(별지 제17호 서식)에 기록 ㆍ 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에서 이동 <2000.2.25>]

제35조

준용규정

과태료에 관한 사항중 제30조 내지 제34조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0.2.25, 2005.6.13, 2012.2.24> [제목개정 2000.2.25.] [제32조에서 이동 <200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