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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규칙자치법규 2002651

충청남도교육청규칙시행 2022-02-28공포 2022-02-28공포번호 0076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와 현행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분석ㆍ검토하여 개선에 필요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8>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라 함은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이하 "평가대상"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ㆍ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2.28>
1. 원안동의: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동의
2. 개선권고: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ㆍ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ㆍ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권고
3. 철회의견: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

제3조

평가대상

감사관은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조례ㆍ규칙ㆍ훈령)에 대하여 부패유발요인을 분석ㆍ검토한다. 다만, 기관설치, 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부패유발요인과 관련이 없는 내용의 자치법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2.12.31, 2022.2.28>

제4조

평가기준

감사관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평가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별표 2, 별표 3의 업무유형별ㆍ평가기준항목별 평가모형 점검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22.2.28>
1. 부패유발의 가능성
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여부
나. 자치법규의 적용기준 및 권한행사의 절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지 여부
다. 재량을 행사함에 적정수준의 부패통제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
2. 자치법규 준수의 용이성
가. 국민ㆍ기업ㆍ단체 등이 준수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나. 자치법규의 위반 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다. 특혜 유발의 가능성 및 수혜의 적정성ㆍ타당성 여부
3. 행정절차의 투명성
가.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에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관련정보가 충분히 공개되는지 여부
나. 준비사항ㆍ처리절차ㆍ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등이 예측 가능한지 여부
4.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

제5조

평가요청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ㆍ개정 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기간 종료일 7일 전까지 평가 기초자료를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2022.2.28>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자치법규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감사관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③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입법 관련 방침 결정문서, 업무계획서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평가절차

① 감사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평가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평가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체적으로 검토가 어려운 경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2022.2.28>
② 감사관은 제ㆍ개정 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한 평가가 입법예고 기간까지 완료되지 않았거나 주관부서의 장이 제5조제2항에 따라 의뢰한 자치법규에 대한 평가를 요청한 기한까지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리예정 기한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22.2.28>

제7조

부패유발요인의 점검

① 감사관은 자치법규에 대하여 부패 유발요인이 있는지 여부를 항상 점검하기 위해 소속 직원 중에서 부패 영향 평가담당자(이하 ‘평가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22.2.28>
② 감사관은 항상 또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자치법규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즉시 제8조 및 제11조의 절차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22.2.28>

제8조

자료제출 요구

① 평가담당자는 제5조에 따라 평가 의뢰서가 접수돼 제출된 자료의 누락 여부 및 기초자료 작성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제출되지 아니한 자료가 있거나 제출된 자료에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소관부서에 자료의 추가제출 및 보완을 요구한다. <개정 2022.2.28>
② 평가담당자는 제7조에 따라 부패유발요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의 장에게 해당 자치법규의 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문서로 요구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전자우편 또는 전화 등으로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③ 주관부서의 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8>

제9조

관계부서 등 협의

① 평가담당자는 평가대상 자치법규가 2개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관련 담당자 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② 관련 부서의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평가담당자는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공청회ㆍ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1.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사항
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소관 기관ㆍ단체 간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제10조

평가서 작성 및 평가결과 보고

① 평가담당자는 자치법규의 주요 항목 및 조문을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평가서를 작성하고 감사관의 결재를 받는다.<개정 2012.12.31, 2022.2.28>
② 평가담당자는 주요 정책결정사항으로서 평가결과 상당한 수준의 개선이나 철회가 필요한 사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교육감의 결재를 받는다. <개정 2022.2.28>
③ 평가담당자는 평가결과에 대한 결재를 완료하는 즉시 별지 제3호서식으로 주관부서에 통보한다. <개정 2022.2.28>

제11조

재평가 절차

① 주관부서의 장은 감사관의 평가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운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② 주관부서의 장이 평가결과에 대하여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한다. <개정 2012.12.31, 2022.2.28>
1.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여부
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 변경 여부
3. 소관 부서와의 협의 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감사관은 재평가가 요청된 자치법규를 해당 자치법규의 원 평가자 이외의 직원에게 재평가를 실시하게 하되 전문가, 관련 공무원 및 단체와 합동토론의 절차를 거친다. <개정 2012.12.31, 2022.2.28>
④ 평가담당자는 재평가 결과를 부교육감 결재를 받아 결재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2조

평가결과 반영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감사관으로부터 개선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22.2.28>
② 주관부서의 장은 고도의 정책결정 사항으로서 평가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보고서 형식의 문서로 작성하여 부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이를 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2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