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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지정ㆍ운영에관한조례자치법규 2002649

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17-11-13공포 2017-11-13공포번호 058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의 지정 ㆍ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8> <개정 2017.11.13. 조5877>

제2조

운영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평생교육시설 및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7.11.13. 조5877>

제3조

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
2.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3.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ㆍ 제공 및 평생학습의 상담
4.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ㆍ 운영
5. 그 밖의 평생학습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13. 조5877>

제4조

지원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경비부담

평생학습관의 장은 강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징수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평생학습관 지정 ㆍ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