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0.17]
이 조례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0.17]
① 학원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을 위하여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되, 그 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10.17, 2012.4.2> 1. 강의실 또는 열람실(「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3제1항 별표 2의 특수교육분야 학원의 경우에는 개별실 또는 집단실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강의와 실험ㆍ실습ㆍ실기 등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행하는 학원의 경우에는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 할 수 있다. 2. 실험ㆍ실습ㆍ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시설 ㆍ설비 및 교구 3.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경우에는 보건실, 휴게실, 체육시설(체육장) 4. 화장실ㆍ급수시설 5.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ㆍ난방시설,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6. 그 밖에 교습 및 학습에 필요한 교구 및 설비 ② 학원에는 학습자의 편의제공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10.17> 1. 강당ㆍ회의실ㆍ사무실 2. 학습자료실ㆍ도서실 3. 상담실 4. 컴퓨터실 5. 방송ㆍ통신시설 6. 체육시설ㆍ오락시설 그 밖의 편의시설 7.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전문개정 2008.2.2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단위시설별 기준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17> 1. 강의실 : 강의실 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 135제곱미터(보통교과계열의 교습과정 중 종합반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 이하로 하되, 1제곱미터 당 수용인원이 1명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열람실 : 열람실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1제곱미터 당 수용인원이 0.8명 이하가 되도록 한다. 다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2.20 조6982> 3. 실험ㆍ실습실 : 실험ㆍ실습실의 단위면적은 4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실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급수시설 및 화장실 :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제5조제3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5와 같다. 5. 채광ㆍ조명ㆍ환기ㆍ온습도의 조절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6.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과 소방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소방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8.2.25]
① 법 제8조에 따른 교습과정별 학원의 시설규모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10.17> ② 제2조제1항제1호 단서 규정에 따른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는 학원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험ㆍ실습ㆍ실기시설의 규모와 설비ㆍ교구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별표 3에 정하여 있지 아니한 교습과정의 시설 규모와 설비ㆍ교구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3의 교습과정 중 그와 유사한 교습과정의 시설 규모와 설비ㆍ교구의 종류 및 기준을 준용하되, 유사한 교습과정이 없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설비와 교구가 해당 교습과정 운영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별표 3의 기준으로 본다. <개정 2023.2.20 조6982> ④ 지하실은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한 방향이 지면위로 완전 노출되고 제2조의2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8.2.25]
① 영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교습을 제한한다. 다만, 방학 기간은 예외로 한다. ② 영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숙박시설의 위치, 환경기준, 시설ㆍ설비 기준,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의 배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5, 2011.10.17, 2012.4.2> 1. 숙박시설의 위치는 학원과 동일한 건물이거나 학원 건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숙박시설의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및 냉ㆍ난방시설은 보건ㆍ위생에 적합하여야 하고,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시설ㆍ설비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4. 숙박시설에는 소방 관계 법령이 정한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숙박시설의 화장실 및 급수시설은 학원의 규모에 따라 적절한 것이어야 하며, 화장실은 남ㆍ여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6. 숙박시설의 급식시설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여야 하며, 영양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7. 조5821> 7. 숙박시설에는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남ㆍ여 학습자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 1명 이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8.2.25]
삭제 <2012.4.2.>
원격교습학원은 그 사무실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4.2]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학원ㆍ교습소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1.10.17, 2012.4.2>
1. 1인당 배상금액 1.5억원 이상 <개정 2023.2.20 조6982>
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단, 교습소의 경우 5억원 이상)
②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는 학습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에 대비하여 보상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 하며, 의료실비(원내ㆍ외 치료비 포함) 보상금액은 3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4.2.>
③ 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은 「교육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학원 등에서 교습 또는 그 밖의 목적을 이유로 학습자에게 체벌을 가하거나, 신체ㆍ정신상의 자유로운 활동을 강제로 제약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 때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교습시간을 적절하게 안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개정 2011.10.17, 2012.4.2>
⑤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강사는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연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5>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실험ㆍ실습ㆍ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교습과정별 일시 수용능력 인원은 강의실과 실습실의 일시 수용능력 인원수를 각각 합한 인원으로 한다. 다만, 실습실의 일시 수용능력 인원수는 1.5제곱미터 당 1명 이하로 하되, 중기운전 교습과정은 30제곱미터 당 1명 이하, 영화ㆍ연기(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ㆍ모델ㆍ무용(전통무용, 현대무용 등)ㆍ댄스 교습과정은 2.3제곱미터 당 1명 이하, 피아노 교습과정은 3제곱미터 당 1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08.2.25, 2011.10.17, 2012.4.2> <개정 2023.2.20 조6982>
[제목개정 2012.4.2]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05:00부터 21:00까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05:00부터 22:00까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05:00부터 23:00까지로 한다. <개정 2011.10.17.> <개정 2017.7.17. 조5821> <개정 2023.2.20 조6982> ② 제1항의 학교교과교습학원 중에서 독서실은 24시간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나, 24:00부터 익일 04:00까지는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 한다. 다만, 보호자의 동행 또는 차량운행을 통한 안전귀가는 허용한다. [본조신설 2008.2.25]
법 제17조에 따른 행정처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행정처분의 대상,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10.17>
1. 행정처분의 종류는 경고 및 시정명령, 휴원(정지), 폐원(폐지)으로 하되, 휴원(정지) 및 시정명령의 경우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2. 행정처분은 위반 사항의 경중, 위반 정도 및 반복 위반 회수 등을 기준으로 한다.
3.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학습자에게 끼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행정처분의 시기, 종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2.4.2.] 교육감은 건전한 학원운영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우수학원과 교습소를 지정하여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12.4.2.>
학원설립ㆍ운영자는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에 기여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