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3.>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3.>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9.23.>
1.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자
2. 그 밖에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15.7.20. 조5520> <개정 2019.9.23.>
평생학습관의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용 허가 목적에 위반될 때
2. 건물ㆍ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할 때
3.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15.7.20. 조5520>
4.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판명될 때
6. 그 밖에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개정 2015.7.20. 조5520>
① 시설사용자는 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는 즉시 설비기자재 등을 원상회복하고 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설 사용자가 평생학습관의 시설이나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7.20. 조5520>
① 평생학습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개설된 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5.7.20. 조5520>
③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유사항목의 기준을 따르거나 실비액을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7.20. 조5520>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이 직접 실시하는 행사 : 전액 <개정 2010.11.8>
2. 교육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실시하는 행사 : 50퍼센트 금액
3.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5.7.20. 조5520>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전문개정 2015.7.20. 조5520>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3.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4.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7.20. 조5520>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 시설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제4조제3호와 제6호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 전액
2. 시설사용 7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 : 전액
3. 시설사용 전날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 : 50퍼센트 금액 <개정 2015.7.20. 조5520>
② 제6조제2항에 따라 납부한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강의를 할 수 없거나, 강의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 일할 계산한 금액
2. 수강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취소한 경우 : 별표 3의 반환기준에 의한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조5520>
① 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거나 전문교육기관 등에 강의와 교재 집필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강사와 전문교육기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한 교육과정 등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련 대학ㆍ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관장은 공연 및 전시시설, 생활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평생학습관의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7.20. 조552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