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각종 행사 관련 인천광역시교육감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자치법규 2002644

인천광역시교육청훈령시행 2019-10-07공포 2019-10-07공포번호 00154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행사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우등상을 수여하거나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행사,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행사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후원명칭을 사용하거나 교육감 우등상을 수여할 수 있는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본청 또는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이 예산 및 인력 등을 지원하는 행사
2. 교육감 소속기관이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3. 본청 소관 업무 관련 행사로서 해당 과에서 추천하는 경우
4. 그 밖에 각종 단체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다음의 제반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단체 본래의 사업 목적에 부합되고, 당해 연도 사업 계획에 포함된 행사
나. 교육적 의의를 가진 인천광역시 규모의 행사
다. 단체의 본부 및 시 지부가 주최하는 행사
라. 학생 등에게 참가비 등을 부담케 하지 않는 건전한 비영리 행사
마.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행사
바.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없는 행사
사. 입학시험, 선행학습, 사교육 등을 조장하지 않는 행사

제3조

우등상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신청

①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를 주최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그 행사와 관련하여 교육감 우등상을 수여하거나 교육감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행사 개시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우등상 수여) 승인신청서
2. 행사계획서
3.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4. 상장 문안(우등상을 신청한 경우)
5. 주최기관의 정관 사본
6. 주최기관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
7. 기타 소관 부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②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거나 교육감의 사전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에 대해서는 제1항제5호부터 제7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

신청서 검토기준 및 처리

해당 과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 기준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제5조

후원명칭 사용 및 우등상 수여의 승인취소·변경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원명칭의 사용과 우등상의 수여를 승인하지 않거나 이미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2. 행사준비 및 진행과정에서 승인사항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정치적 목적이 있을 경우
② 주최기관은 승인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행사 개최 5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변경 승인을 받은 후 행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6조

보고 등

① 우등상의 수여 또는 후원명칭의 사용승인을 얻어 행사를 주최한 자는 행사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교육감에게 행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행사의 실시 일자 및 장소
2. 참여인원(교사, 학생 구분)
3. 우등상 수여 내역
4. 후원명칭의 사용 내용
5. 행사 진행 사항
6. 기타 행사에 따른 특기사항
② 행사를 주최한 자가 교육감의 승인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제1항의 각 호의 내용 외에 그 변경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기록유지 등

① 행사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과는 교육감의 승인 및 보고 관련서류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우등상 수상자가 수상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관 부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수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지원청에의 적용

이 규정은 교육지원청이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행사와 관련하여 교육장우등상을 수여하거나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