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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학교군별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자치법규 2002642

인천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18-12-10공포 2018-12-10공포번호 00665

제1조

목적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학교군별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5.3.16., 1998.4.22., 2018.12.10. >

제2조

위원회의 설치

중학교 입학 추첨관리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학교군별로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를 둔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85.3.16., 1992.10.23., 2018.12.10>
② 위원장은 교육지원국장(교육지원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2.10>
③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3명, 외부위원 3명으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8.12.10>
④ 외부위원은 중학교 입학에 관한 제도, 법률, 교육 등 분야의 전문가, 학부모 등으로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0.>

제4조

위원회의 통합운영

교육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85.3.16>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종전 제5조는 제8조로 이동 <2018. 12. 10.>]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18. 12. 10.>]

제7조

위원의 해임·해촉

교육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국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본조신설,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18. 12. 10.>]

제8조

위원회의 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입생 추첨에 관한 사항 2. 전학 ㆍ 편입학 학생의 추첨 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학생 추첨에 필요로 하는 사항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18. 12. 10.>]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1992.10.23>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1992.10.23.]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18. 12. 10.>]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8. 12. 10.>]

제11조

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해당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한다 <개정 1985.3.16., 2010.10.18> <개정 2014.5.19 규583> <개정 2018.12.10. 규665>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8. 12. 10.>]

제12조

수당

위원, 간사 및 서기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1992.10.23.] [제9조에서 이동 <2018.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