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초 ㆍ 중등교육법 시행령」제7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초 ㆍ 중등교육법 시행령」제7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전형기본계획 및 입학전형실시 계획에 관한 사항
2. 선발고사의 출제범위 및 방법과 채점기준에 관한 사항
3.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또는 선발고사 성적에 의한 사정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입학 전형 실시에 관한 사항
①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교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9.1. 규590><개정 2021.2.22. 규704> <개정 2023.2.27 규738>
③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관한 제도, 법률, 교육 등 분야의 전문가, 학부모 등으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규66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12.10. 규663>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10.]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국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본조신설 2018. 12. 1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18. 12. 10.>]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18. 12. 10.>]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직원이 된다. <개정 2012.12.24>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18. 12. 10.>]
참석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에서 이동 <2018. 12. 10.>]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8.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