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02625

인천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0-01-01공포 2019-12-30공포번호 0068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제2조

운영시간 등

①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이하 "교육문화회관"이라 한다)의 시설 운영시간은 09:00부터 21:00까지로 한다.
②교육문화회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사용자의 편의 도모,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시설별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관장은 시설 관리 등 교육문화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의 근무시간을 변경ㆍ조정할 수 있다.

제3조

휴관일

①교육문화회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7.1>
1. 매주 월요일
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
3. 개관기념일
②관장은 시설의 수리 등 휴관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한 공고문을 휴관예정일 3일전까지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허가 등

①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용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변경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허가를 결정한 후, 신청자에게 사용허가서(별지 제3호 서식)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 허가시의 허가조건은 별표1과 같다.
⑤관장은 교육문화회관의 시설관리를 위하여 시설사용허가대장(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료 납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시설사용허가서 교부시 관장이 정한 기한내에, 지정하는 장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료 면제신청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료면제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입장제한 등

①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및 정신질환자
2. 보호자가 동반하지 아니한 초등학생 미만의 어린이
3. 타인의 이용에 방해를 주거나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4.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관장은 시설별로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정하여 적정한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8조

사용자의 주의사항 및 책임

①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용을 허가 받은 자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이 안전관리상 위험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안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또는 철거를 명하여야 한다.
③시설사용자는 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설비 및 기자재 등을 원상 복구 또는 정리 정돈을 하고 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9조

운영자문위원회

①교육문화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 "운영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운영자문위원은 교육문화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로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며, 관장이 위촉한다.
③운영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수강신청

교육문화회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강좌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수강등록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