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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자치법규 2002624

인천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3-03-01공포 2023-02-27공포번호 0073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운영을 위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24> <개정 2016.1.4. 규620>

제2조

학과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의하여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학과는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에 의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4.2.24>

제3조

교육과정 등

① 방송통신중학교의 교과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중학교 교육과정을 따른다. ②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과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르되,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를 혼용해서 편성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1.4. 규620]

제4조

입학시기

①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시기는 매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6.1.4. 규620>
②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재입학 또는 편입학을 수시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1.4. 규620>

제5조

입학방법과 절차

①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 재입학, 퇴학, 전학, 편입학 및 휴학의 세부절차와 방법에 관해서는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2.24> <개정 2016.1.4. 규620>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방송통신학교별 수용 인원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별 구분 없이 지원을 받아 입학전형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생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4. 규620>

제6조

입학전형위원회

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입학전형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입생 무시험전형 및 배정에 관한 사항 2.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업성적에 의한 평가기준의 작성 및 전형에 관한 사항 3.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업성적 산출 불능자의 전형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학교교육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업무 총괄부서의 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개정 2021.2.22 규704> <개정 2023.2.27 규738> ④ 교육감은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부패연루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은 제2항의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4. 규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