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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ㆍ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자치법규 2002623

인천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18-12-10공포 2018-12-10공포번호 0066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2조의2 및 제8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ㆍ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입학전형료(이하 “전형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2.28, 1998.4.22., 2008.8.4., 2018.12.10>

제2조

징수한도액

전형료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에서 정한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10.18.]

제3조

징수방법

① 전형료는 응시원서의 접수와 동시에 현금 또는 전자결제로 징수하여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로 편입한다. <개정 2013.11.18, 2018.12.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이 전형을 실시하는 각급 학교의 전형료는 해당 중ㆍ고등학교에서 현금 또는 전자결제로 징수하여 학교회계로 편입한다. <개정 2013.11.18, 2018.12.10> ③ 이미 납입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입된 전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18.12.10> 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교육청 또는 입학전형 실시학교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전형료 전액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전형료 전액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납부한 전형료 전액 [전문개정 2010.10.18.]

제4조

징수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 교육감이 전형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18.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