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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 운영 규칙자치법규 2002622

인천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6-04-20공포 2026-04-20공포번호 0078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입학전형영향평가의 대상,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20, 규787> [전문개정 2013.11.18]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1.18>
1. "입학전형"이란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해 실시하는 추첨 이외의 입학방법 및 절차를 말한다.
2. "학교 교육 외의 교육"이란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공교육 안에서의 학업 성취를 보완하거나 상급학교 진학에 도움이 되도록 학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학교교육 밖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보충적 과외 교습을 말한다.
3. "영향평가"란 학교의 입시가 학교 교육 외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자율평가와 심사를 말한다.
4. "자율평가"란 입시를 시행하는 해당 학교에서 입시가 학교 교육 외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모든 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5. "심사"란 자율평가의 내용을 분석하는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모든 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6. "컨설팅"이란 자율평가에 대한 심사 결과가 미흡하게 나온 경우 해당 학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모든 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추첨 이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인천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중 다음 각 호의 학교에 적용한다. <개정 2013.11.18>
1.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2.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3.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교육외의 교육 수요 유발요인이 있다고 인정하는 학교
② 삭제<2013.11.18>
③ 추첨에 의하지 않고 학생을 선발하는 중학교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이 규칙을 준용한다.

제4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단, 학교 교육 이외의 교육 관련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1.18>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부모, 교원, 교육감 위촉 입학전형위원, 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특정 성(性)에 치우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3.11.18>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평가에 대한 심사 2. 자율평가에 대한 심사 결과가 미흡하게 나온 경우, 해당 학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 3. 매뉴얼 및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의 발굴 및 건의 ⑦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3.11.18> [제목개정 2013.11.18]

제5조

영향평가 절차

① 영향평가 대상 학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율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시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율평가에 대한 심사와 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 결과를 교육부와 인천광역시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8>

제6조

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와 컨설팅에 참여한 위촉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컨설팅을 위해 학교방문 등을 한 위촉 위원에게 활동에 필요한 현지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