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2> <개정 2019.9.23.>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2> <개정 2019.9.23.>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이하 "학생교육원"이라 한다)에 소속되는 각 학습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2.11.12> <개정 2019.9.23.>
학생교육원 이용대상은 인천광역시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 학생 및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2.11.12> <개정 2019.9.23.>
각급학교 학생을 제외한 일반인과 타시ㆍ도 학생으로 학생교육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2>
1. 학생은 1일 500원, 일반인은 1일 1,000원으로 하고 인솔자는 제외한다. 다만,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2. 냉ㆍ난방비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가 부담한다.
3. 원장이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원장은 이용자를 위하여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한다. <개정 2017.11.13. 조5877>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3. 정신질환자 또는 음주자 <개정 2017.11.13. 조5877>
4. 그 밖에 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7.11.13. 조5877>
원장은 이용자가 학생교육원의 비품 및 시설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2>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