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전한 학생교육문화의 발전을 위해 설치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건전한 학생교육문화의 발전을 위해 설치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이하 “교육문화회관”이라 한다)의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학생교육문화의 발전을 위해 교육문화회관의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관장은 교육문화회관의 활용실태를 조사ㆍ분석하고 그 결과에 기초한 교육문화회관 이용 활성화 방안을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자는 교육문화회관을 이용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시설 (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 및 교직원
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를 포함한다)
나.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한다)
3. 그 밖에 관장이 교육문화회관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① 교육문화회관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관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이용의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신청 순서에 따라 승인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이용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1. 학교등에 재학 중인 학생
2. 학교 밖 청소년
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문화회관 시설의 이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의 이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교육문화회관 시설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이용 목적 등을 위반하거나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7. 그 밖에 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관장이 시설의 이용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장은 제4조에 따른 이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별표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학교등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교직원이 참여하는 교육행사 로써 해당 학교등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2. 인천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학생교육문화 발전을 위해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장은 교육문화회관의 이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이용이 취소된 경우
2. 이용승인을 받은 자가 이용예정일 7일 전까지 이용승인을 취소한 경우
3. 그 밖에 교육문화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된 경우
① 교육문화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학생교육문화회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운영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관장은 교육문화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를 개인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