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관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재학생중 특출한 재능이 있으나 학비부담이 어려운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교육의 기회균등의 실현과 유능한 인재의 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1.15>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관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재학생중 특출한 재능이 있으나 학비부담이 어려운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교육의 기회균등의 실현과 유능한 인재의 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1.15>
① 이 조례에 의한 장학금을 받을수 있는 자 (이하 "특별장학생"이라 한다)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재학생중 학비부담이 어려운 처지에서도 학업에 정려하며 품행이 단정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5>
1. 초등학교 성적이 우수하고 행실이 바른 자로서 학교장이 추천한 자(중학교 제1학년 학생에 한한다)
2. 중학교 성적 또는 고등학교 입학전형자료 연명부 기준 성적이 우수한 자로서 학교장이 추천한 자(고등학교제1학년 학생에 한한다)
3. 자연과학 ㆍ 예능 ㆍ 체육 등에 특수한 재능이 있는 자로서 학교장이 추천한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선발된 특별장학생은 선발당시의 수준을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0.1.15>
특별장학생의 정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수의 100분의 1의 범위안에서 매년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다.
①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장학생선발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학교장이 정한다. <신설 2000.1.15>
②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장은 장학생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장학생 후보자를 중학교는 교육장, 고등학교는 교육감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1987.3.2, 2000.1.15>
③ 교육감과 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받은 후보자중에서 특별장학생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학년도 개시 1월이내에 특별장학생을 선정한다. <개정 2000.1.15>
① 특별장학생에 대하여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자율적 경비, 실험실습비 기타 일체의 공납금을 면제한다. <개정 2000.1.15>
② 특별장학생에 대하여는 교과서, 학용품, 교복, 교모 등의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하는 간접적인 교육비를 지급한다.
① 특별장학생은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하여 장학금을 받는다.
② 교육감은 제5조제2항의 장학금을 매 학기초에 특별장학생에게 지급한다.
① 특별 장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00.1.15>
1. 1학기 이상 휴학한 때
2.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때
3. 연간 출석률이 90%에 미달한 때
4. 다른 장학금을 받게 된 때
5. 기타 제2조에 규정된 요건을 상실할 때
② 특별장학생의 소속 학교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중학교는 교육장, 고등학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7.3.2>
특별 장학생에게 지급할 장학금에 소요되는 자금은 매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계상되어야 한다.
①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하에 각각 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00.1.15>
② 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0.1.15>
③ 위원장은 각각 부교육감과 교육지원국장(강화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있는 인사중에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위촉한다. <개정 1987.3.2, 2000.1.15, 2010.11.8>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0.1.15>
⑤ 위원회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담당한다. <개정 1987.3.2, 2000.1.15>
특별장학생의 관리, 장학금의 지급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