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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002617

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16-03-01공포 2016-02-22공포번호 056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제11조의2에 따른 협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당의 종류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제11조의2에 따른 협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활동지원수당: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교장, 교감에게 지급하는 수당
2. 행정업무지원수당: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3. 강의수당: 학생의 출석수업 시에 출강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4. 원격교육지도수당: 방송ㆍ정보통신에 따른 수업의 학습지도, 사이버 상담 등 출석수업 외의 학습지도 및 사이버 교육의 운영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5. 채점수당: 학생의 성적평가를 위한 고사의 채점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6. 학생지도비: 학생의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제3조

지급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단위 단가를 초과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