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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중학교졸업자중인천직할시내고등학교입학지원에관한조례자치법규 2002616

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1994-03-07공포 1994-03-07공포번호 028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법시행령 제112조의 6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내의 중학교를 졸업한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히아 같다)중 인천직할시내의 고등학교에 입학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입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랑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학지원

경기도 내의 중학교중 별표에 정한 중학교를 졸업한 자는 인천광역시내의 고등학교에 입학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후기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직할시 교육감이 고시하는 "인천직할시고등학교학군지정"에 의한다. <개정 1991.3.26, 199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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