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법시행령 제112조의 6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내의 중학교를 졸업한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히아 같다)중 인천직할시내의 고등학교에 입학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입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랑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육법시행령 제112조의 6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내의 중학교를 졸업한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히아 같다)중 인천직할시내의 고등학교에 입학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입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랑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내의 중학교중 별표에 정한 중학교를 졸업한 자는 인천광역시내의 고등학교에 입학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후기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직할시 교육감이 고시하는 "인천직할시고등학교학군지정"에 의한다. <개정 1991.3.26, 199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