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연구ㆍ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인천광역시 교육과정심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9]
이 규칙은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연구ㆍ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인천광역시 교육과정심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9]
인천광역시 교육과정심의회는 교과별위원회, 학교급별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로 구분하여 조직한다. [전문개정 2012.1.9]
① 교과별위원회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교과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연구ㆍ심의하며, 필요에 따라 교과별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교과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과별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전문개정 2012.1.9]
① 학교급별위원회는 각급학교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연구ㆍ심의하며,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학교의 종류별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1. 유치원위원회 2. 초등학교위원회 3. 중학교위원회 4. 고등학교위원회 5. 특수학교위원회 ② 학교급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학교급별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전문개정 2012.1.9]
① 운영위원회는 교과별위원회와 학교급별위원회에서 조사ㆍ연구ㆍ 심의한 사항과 다른 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조정ㆍ 심의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교교육국장이 된다. <개정 2014.9.1. 규590><개정 2019.2.25. 규672> <개정 2023.2.27 규738> [전문개정 2012.1.9]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교원, 교육전문가, 교육행정가 2.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지역 인사 또는 관련 산업체 인사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른 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01.9]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2.1.9]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2.01.9]
① 교과별위원회 및 학교급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5. 규672>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각 위원회에서 의결된 시항을 조정ㆍ심의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9]
① 각 위원회에는 필요에 따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각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감이 위촉하고, 해당 위원장의 명을 받아 자료수집, 조사연구와 계획을 입안하여, 해당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2.01.09> [제11조에서 이동 <2012.01.09>]
[제목개정 2012.01.09] ① 각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교육감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2.01.09> ② 간사는 해당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개정 2012.01.09>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12.1.9>]
전문위원 및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2.01.09>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1조로 이동 <20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