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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자치법규 2002613

인천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5-07-14공포 2025-07-14공포번호 0077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4, 규777>

제2조

설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각 교육지원청별로 둔다. <개정 2014.5.19 규583> <개정 2025.7.14, 규777>

제2장 인천광역시교육청특수교육운영위원회

제3조

구성

① 인천광역시교육청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시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7.14, 규777>
② 위원장은 학교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초등교육과장이 되며,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0.18> <개정 2014.9.1. 규590> <개정 2018.8.20. 규658><개정 2021.2.22. 규704> <개정 2023.2.27 규738>
③ 위원은 진로진학직업교육과장, 학교설립과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0.10.18> <개정 2014.9.1. 규590> <개정 2018.8.20. 규658> <개정 2023.2.27 규738> <개정 2025.7.14, 규777>
1. 특수교육 담당 교원
2. 특수교육 전문가
3. 의사
4.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5.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6. 특수교육 관련 법률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심리진단 평가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제4조

기능

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종합계획에 대한 주요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배치에 관한 사항
5.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ㆍ유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25.7.14, 규777>
6.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7.14, 규777>
7.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의 취학의무 유예 또는 면제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5.7.14, 규777>
8. 그 밖에 특수교육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5.7.14, 규777>

제3장 교육지원청특수교육운영위원회

제5조

구성

① 교육지원청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5.19 규583>
② 위원장은 교육지원국장(강화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초등교육과장(강화교육지원청은 초등교육팀장)이 되며,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0.18> <개정 2014.9.1. 규590>
③ 위원은 중등교육과장(강화교육지원청은 중등교육팀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10.18> <개정 2014.9.1. 규590>

제6조

기능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중학교 과정 이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중학교 과정 이하 특수교육대상자 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중학교 과정 이하의 취학의무 유예 또는 면제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특수교육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장 회의 운영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규777>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0조

실무위원회

① 시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업무와 인사업무 담당 부서 실무자를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ㆍ유지에 관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안건 사전 검토를 거쳐 시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④ 그 밖의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7.14, 규777]

제11조

서면심의

<개정 2025.7.14, 규777> 제출된 안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긴급을 요하는 사항
2. 회의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경미한 사항 <개정 2025.7.14, 규777>

제12조

간사

<개정 2025.7.14, 규777>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특수교육 담당 장학관 또는 장학사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

<개정 2025.7.14, 규777>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개정 2025.7.14, 규777>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