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4, 규777>
이 규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4, 규77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각 교육지원청별로 둔다. <개정 2014.5.19 규583> <개정 2025.7.14, 규777>
제2장 인천광역시교육청특수교육운영위원회
① 인천광역시교육청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시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7.14, 규777>
② 위원장은 학교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초등교육과장이 되며,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0.18> <개정 2014.9.1. 규590> <개정 2018.8.20. 규658><개정 2021.2.22. 규704> <개정 2023.2.27 규738>
③ 위원은 진로진학직업교육과장, 학교설립과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0.10.18> <개정 2014.9.1. 규590> <개정 2018.8.20. 규658> <개정 2023.2.27 규738> <개정 2025.7.14, 규777>
1. 특수교육 담당 교원
2. 특수교육 전문가
3. 의사
4.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5.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6. 특수교육 관련 법률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심리진단 평가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종합계획에 대한 주요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배치에 관한 사항
5.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ㆍ유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25.7.14, 규777>
6.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7.14, 규777>
7.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의 취학의무 유예 또는 면제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5.7.14, 규777>
8. 그 밖에 특수교육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5.7.14, 규777>
제3장 교육지원청특수교육운영위원회
① 교육지원청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5.19 규583>
② 위원장은 교육지원국장(강화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초등교육과장(강화교육지원청은 초등교육팀장)이 되며,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0.18> <개정 2014.9.1. 규590>
③ 위원은 중등교육과장(강화교육지원청은 중등교육팀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10.18> <개정 2014.9.1. 규590>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중학교 과정 이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중학교 과정 이하 특수교육대상자 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중학교 과정 이하의 취학의무 유예 또는 면제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특수교육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장 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규777>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① 시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업무와 인사업무 담당 부서 실무자를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ㆍ유지에 관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안건 사전 검토를 거쳐 시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④ 그 밖의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7.14, 규777]
<개정 2025.7.14, 규777> 제출된 안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긴급을 요하는 사항
2. 회의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경미한 사항 <개정 2025.7.14, 규777>
<개정 2025.7.14, 규777>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특수교육 담당 장학관 또는 장학사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 규777>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규777>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