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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규정자치법규 2002612

인천광역시교육청훈령시행 2024-06-24공포 2024-06-24공포번호 00180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21>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교육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제공하는 교육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3.21>

제3조

적용대상

①이 규정은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7.3.21>
② 삭제 <2007.3.21>

제4조

헌장의 제정

①각급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업무분야별로 헌장을 동시 또는 단계적으로 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1>
②삭제 <2007.3.21>

제5조

헌장의 개선

①각급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1>
②각급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듣고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1>

제6조

헌장의 공표

각급기관의 장은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선한 때에는 이를 국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관보.신문.인터넷 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1>

제7조

헌장의 제정 및 개선의 원칙

각급기관의 장이 헌장을 제정하거나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1>
1.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고객중심일 것
2.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은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3. 각급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
4. 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고객의 편익이 합리적으로 고려된 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할 것
5.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할 것
6.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를 명확히 할 것
7.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서비스의 개선에 반영할 것

제8조

고객의 조사 및 참여

각급기관의 장은 헌장을 제정 또는 개선하고자 하는 때에는 헌장에서 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고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그 고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1>

제9조

서비스 기준의 설정

각급기관의 장은 고객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1>
1. 서비스의 기준은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내용을 제시할 것
2.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업이나 외국기관의 우수사례를 조사하여 이와 대등한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3. 서비스의 제공에 드는 비용과 그 서비스로부터 고객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비교.분석하여 합리적인 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제10조

서비스 관련 정보

헌장에는 고객이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나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명패.공무원증의 부착 등 고객상담에 친절.신속하게 응대하는 방법
2. 서비스 제공자의 부서명 및 연락처
3. 상담결과 통지의 방법.절차와 소요기간의 명시
4.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항
5. 관련 정보나 자료를 간편.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경로의 제시
6. 관련 정보나 자료를 요구하는 방법과 절차의 제시

제11조

시정조치의 명시

헌장에는 잘못되거나 지연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구제절차와 보상조치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우수기관 등에 대한 우대조치

각급기관의 장은 헌장 관련 업무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1><개정 2024.6.24>